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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09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05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7. 12. 1.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2. 22. 발생한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 폐렴’의 상병(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2003. 10. 10.까지 요양한 후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1.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 및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7. 12. 22. 발생한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이하 ‘1차 뇌경색’이라 한다)으로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3. 8. 28. ‘우측 뇌기저핵 부위 경색’(이하 ‘2차 뇌경색’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지마비로 거동을 못하고 사망 시까지 장기간 와상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의 악화 내지는 재발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요양 종결 이후 망인의 상태  ○ 망인은 2003. 10.부터 2013. 8.까지 특별한 증상 악화 없이 자택에서 지냈다.  ○ 2013. 8. 28. MRI 검사결과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 급성 열공성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반복적인 뇌경색, 사지마비 등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망인은 2013. 8. 29.부터 2013. 9. 11.까지 및 2014. 6. 3.부터 사망 시까지 ○○○○○○○병원,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의 내용  ○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경색  나) 망인의 주치의들  ○ ○○○요양병원   - 병명: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사지마비 NOS,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Ⅱ형 당뇨병(진성, 비비만성 비만성), 상세불명의 폐렴   - 소견: 위 상병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함. 당뇨 및 고혈압의 20년 이상 병력, 혼자 보행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경관 영양 실시 등의 상태로 보아 뇌경색의 재발 위험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높은 상태로 추정할 수 있음  ○ ○○○○○○○병원   - 병명: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원발성, 전신), 기타 뇌경색증   - 소견: 수차례 뇌경색으로 보행장애, 연하장애, 폐렴, 사망한 환자임. 고혈압, 당뇨의 경우 비교적 조절이 잘되는 상태였으나, 기존의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장애, 연하장애로 거의 항상 누워있는 상태로, 이런 환자의 상태가 수차례의 뇌경색 재발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있음  다) 피고 측 자문의들  ○ 2007. 3. 5. MRI 검사결과에서는 1차 뇌경색의 악화 소견 관찰되지 않으나, 2013. 8. 28. MRI 검사결과에서 이와 다른 위치에서 2차 뇌경색 관찰됨. 이후 MRI 검사결과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소견보다는 기존질환(고혈압, 당뇨),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가 주로 관찰되는 바, 망인의 사망은 기존증의 악화로 봄이 타당함  ○ 2013년에 기존 뇌경색 부위와 다른 부위에 급성 열공성 뇌경색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공성 뇌경색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망인의 소인(나이, 고혈 압, 당뇨 등)으로 뇌경색이 점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 사망도 반복되는 뇌경색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기존 승인 상병과 연관이 없음  라) 이 법원 감정의  ○ 망인은 수차례 반복된 열공성 뇌경색으로 인해 독립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와상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1차 또는 2차 뇌경색 중 망인 사망의 원인인 폐렴 발생에 큰 영향을 준 것은 2차 뇌경색으로 추정됨  ○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나 발생하였고, 그 발생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다르며, 1차 뇌경색 발생 이후 뇌경색 예방치료를 하였으나 발생 하였으므로, 1차 뇌경색과 무관하게 새롭게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망인은 고령, 남성, 당뇨, 뇌내혈관 협착(동맥경화), 고혈압 등 뇌경색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환자임  ○ 망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의 악화라기보다는 수차례 반복된 뇌경색, 기존질환의 악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요양의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 또는 악화 되거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최초의 상병과 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80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차 뇌경색이 2차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 상병 또는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1차 뇌경색 발병 이후에는 자택에서 지낼 수 있는 상태였으나 2차 뇌경색 발병 후 사지마비 등이 나타났고 이후 2차 뇌경색 부위가 재발·악화되어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병상에서 지냈으며 결국 그 과정에서 얻은 폐렴으로 인해 사망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은 1차 뇌경색이 아니라 2차 뇌경색이라 할 수 있다.  ②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이 발생한지 16년이 지나 발생하였고, 그 발생부위가 1차 뇌경색과 해부학적으로 다르며, 망인은 고령, 남성,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뇌경색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1차 뇌경색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1차 뇌경색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은 기존 승인 상병 발병 이후 사망 시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가 2차 뇌경색의 발병 또는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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