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09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인데, 2017. 1. 5. ㈜ OO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이하생략 소재 OOOOOO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 보조로 근무하였다.나. 1)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자신은 2017. 2. 20. 10:00경 소외1와 함께 앵커설치작업을 하던 중 소외1의 업무를 도와준 것이 시비가 되어 소외1로부터 얼굴을맞아 쓰러지고, 소외1를 쫓아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업무적인 사유가 아닌 평소의 쌓인 감정이 촉발되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2. 20. 10: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5층에서 배관공인 소외1와 한 조가되어 수전설치작업(소외1가 수전설치위치를 표시한 후, 원고는 그곳에 드릴로 구멍을뚫고, 소외1는 그 구멍에 앵커를 박아 수전을 설치한다)을 하다 소외1로부터 폭행을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는데,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즉 당시 원고는 소외1의 앵커설치작업이 늦어 천공작업을 마친 후 소외1를 도와주려고 앵커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소외1가 원고에게 원고가 앵커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네 일이라고 잘해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도와주는 것인데,왜 그러느냐?’고 대답하자, 소외1는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소리치며 갑자기 주먹으로 원고의 눈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잠시나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다(1차 충격). 그 후소외1는 원고의 배 위에 올라타 계속 폭행하려 하였고, 원고가 ‘그래 쳐라 쳐’라고 하자, 소외1는 ‘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원고가 일어나 소외1에게다가가자 소외1는 달아났고, 원고는 위 무릎 충격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시 왼쪽 무릎이 계단에 부딪쳤으며(2차 충격), 위와 같은 1?2차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직장 상사인 소외1의 업무를 도와주려는 과정에서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소외1의 폭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이는 직장 안의 인관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나. 판단먼저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폭력행위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배관공인 소외1가 2017. 2. 초부터 한 조가 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수전설치작업을 하였는데, 소외1가 2017. 2. 20. 10:00경 위 공사현장 15층에서 수전설치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자신의 지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 등을 1~2회 때린 사실(소외1는 위와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7고약16061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도 소외1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대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1 역시 폭행을 당하다가 계단을 통하여 아래로 도망한 사실, ③ 이에 원고가 소외1를 잡으러가다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1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쓰러지면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쳤고, 그로 인한 통증으로 절뚝거리면서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서로 싸우다 도망가는 소외1를 잡으러가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가 원고의 얼굴을 때린 것은 소외1와 원고의 작업처리방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소외1의 폭력행위로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와 원고의 작업처리방식과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싸움을 중단하거나 피하여 도망가는 소외1와 계속 싸우기 위하여 소외1를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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