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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10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선박용 열교환기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물류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 2. 15. 14:13경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대뇌반구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진 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나. 1) 원고는 2017. 3. 28. 피고에게 신청상병을 이 사건 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 ○○○○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애정과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 2016년 12월 구조조정을 위한 권고사직 대상자로 되었음을 알고 처와 3세의 아이의 가장으로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게다가 원고는 2014년 1월부터는 업무가 영업담당에서 물류담당으로 바뀌어 배차, 상차, 납품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처남인 소외4이 사사건건 원고의 배차결정 등에 불만을 품고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였다. 또한 원고의 부하 직원 소외1이 2016. 12. 25. 퇴사하고, 새로운 직원이 2017. 2. 10. 입사하였는데,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소외1의 업무 일부까지 추가로 처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 상병 발생 전후의 건강상태  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는 만 48세로 처(전업주부)와 만 3세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신장 168㎝, 몸무게 77㎏이고, 흡연은 하지 않으나, 발병 전 약 12년 동안 평균적으로 1주당 2회 1회당 2홉들이 소주 반병 내지 한 병의 음주를 하였다.  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아래 표와 같은데, 대체적으로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한다.[혈압단위 : ㎜Hg]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124/84145/95120/90130/95150/90136/85136/88  라) 이 사건 상병 당일 원고는 06:00에 기상, 07:50까지 출근하여 08: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09:00까지는 지입기사 두 명과 업무회의와 함께 거래처 납품일정을 정하였다(배차결정).   그 후 원고는 10:00까지 제품상차 확인 및 상차지원(크레인, 지게차)을 하였고, 그 후 12:00까지 각종 이메일확인 및 전산업무를 처리한 다음 중식 후 13:00부터 14:00까지 다음날 납품대상 확인하였는데, 14:13경 회의실에서 쓰러졌다.  마) 원고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의 혈압은 160/70㎜Hg, 맥박은 1분당 78회이었다. 2)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량  가) 원고는 1995. 5. 8. ○○○○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설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영업부로 옮겨 ○○중공업 주식회사 등 중요 거래처를 상대로 계약체결 관련 업무를 하였고, 2014년 1월부터는 물류담당 차장으로 발령되었다.   물류담당 차장은 위 회사의 녹산공장과 지사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납품준비상태 확인, 지입트럭(2대)의 물류관리와 배차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근무시간은 08:00 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이 12:00시부터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1일 2회, 1회당 10분이다.  나) ○○○○은 주로 선박 관련 기계설비를 제작납품하는데, 회사에 소속된 지입기사 두 명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배송하게 하고, 납품물량이 많거나 지입기사가 없는 동안에는 외부 업체로 하여금 배송하게 한다. 외부 업체로 하여금 배송하게 할 경우 ○○○○은 그 운송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다) 물류담당은 거래처와의 약속된 납품일자에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이 되게 할 책임이 있고, 납품지연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배송비용 절감은 물류담당의 당연한 책무이다.  라) 상병 발생 전 원고의 업무량   발병 전 1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0시간이었다. 발병 전 4주 동안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3시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1주 당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이었다.일자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2017. 2. 13.(화)8시간 -일상적 업무수행2017. 2. 12.(월)8시간-지입기사의 불만제기2017. 2. 12.(일)휴무2017. 2. 11.(토)휴무2017. 2. 10.(금)8시간-지입기사의 불만제기2017. 2. 9.(목)8시간-지입기사의 불만제기2017. 2. 8.(수)8시간-지입기사의 불만제기  마) 한편 원고와 같은 팀의 부하여직원 소외2이 2016. 12. 25.자로 퇴직한 후 새로운 직원이 2017. 2. 10. 입사하였는데, 그 동안은 원고가 소외2의 업무 중 영문선적서 등 전문용어 사용이 필요하거나 단가 관련 부분을 대신하였다. 3) ○○○○의 구조조정  가) ○○○○의 주요 거래처는 조선업체인데, 조선업 불황에 따라 ○○○○의 매출도 2015년 1,583억 원, 2016년 1,429억 원, 2017년 1,000억 원(추정)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나) 그 결과 ○○○○은 2016. 11. 7.과 같은 달 17. 두 차례에 걸쳐 직원감원을 위한 희망퇴직신청을 받았으나 그 신청이 당초 계획인원에 미달하자 권고사직을 실시하였다.   당초 원고도 권고사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2016. 12. 말 ○○○○의 본부장이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적절함을 소명한 결과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위 구조조정으로 전체 근로자 385명 중 약 50명 정도가 희망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 4) 원고와 지입기사 소외4의 지속적 충돌  가) ○○○○의 거래처는 울산, 거제시, 경주시 등 두루 흩어져 있고, 지입기사 두 명이 배송을 담당하는데, 지입기사별 배송일정, 배송장소 등의 결정은 물류담당 차장인 원고의 업무이고, 지입기사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지입기사들은 자신의 배송일정이 어떻게 되고, 배송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업무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 원고의 배차결정에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다) 두 명의 지입기사 중 한 명인 소외4은 ○○○○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3의 처남으로 원고의 배차결정에 거의 항상 불만이 많았다(원고의 전임인 물류담당은 부장 직급으로 소외4의 불만에 대하여 편의를 많이 봐준 것으로 보이고, 2016년 말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다).소외4은 납품동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제품이 크다는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불만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소외4은 거의 매일 아침 배차결정을 둘러싸고 다툼이 수 없이 많았다. 지입기사인 소외5가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2년 이상 동안 서로 고성이 오갈 정도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발병 전 일주일 동안 다툼이 된 배차결정 관련 소외4의 불만은 아래와 같다(11일과 1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서 휴무임).   ① 2017. 2. 13.(월) : 원고는 소외4에게 납품동선이 비슷한 지역인 창원의 ○○산업과 진해의 ○○○조선에 납품하게 배차하였으나, 소외4은 납품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언쟁을 함. 같은 날 거제시의 ○○○○해양 납품은 소외4의 거절로 외부 업체로 하여금 납품하게 하였음.   ② 2017. 2. 10.(금) : 소외4이 주말 교통체증이 심한데도 장거리 납품이 배정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여 원고와 언쟁함.   ③ 2017. 2. 9(목) : 소외4이 부산 2회, ○○○○○○에 배송한 후 다시 부산 감만부두에 배송을 지시받은 것에 불만을 제기함.   ④ 2017. 2. 8.(수) : 소외4이 거래처에 납품하여야 할 제품이 트럭 높이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차를 거부하며 원고와 언쟁함.  마) 특히 2016. 11. 또는 12.경에는 소외4과 원고가 배차결정 문제로 욕설과 함께 서로 멱살을 잡고 심한 몸싸움까지 하였고, 그 때문에 소외3는 원고와 소외4을 따로 따로 불러 질책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4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것을 다소 포기하였고, 소외4의 불만은 더욱 많아졌다. 5)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소속 자문의사   2017. 2. 15. 촬영한 뇌 부분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인지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①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자체가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알게 되어 고용에 대한 불안요소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하나, ② 고지혈증과 고혈압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돌발 상황 등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단기간의 업무량·업무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나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다) 감정인의 진료기록촉탁결과(신경외과)   - 원고의 진단명은 우측 기저핵 뇌내 출혈, 양측 측뇌실3뇌실4뇌실의 뇌실 내 출혈임   - 출혈 당시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에 의하면 동맥류 기타 혈관기형 등 출혈을 야기할만한 혈관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대부분(약 70% 이상)이 고혈압 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출혈임.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나이(65세 이상), 성별(남자), 고혈압, 항응고제항혈소판제제 약물복용,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흡연 등임.   -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로는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평균 혈압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음. 고혈압은 잘 알려진 자발성 직접적인 뇌출혈의 원인인자이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원고는 고혈압 병력 있으나, 고혈압 약 처방 여부는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음. 다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2012년 내지 2014년을 제외하면 원고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혈압임   - 고혈압 전단계가 뇌출혈의 직접적 위험인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보고는 없으나, 고혈압 전단계는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정상 혈압에 비하여 심혈관 예후가 나쁜바, 원고의 경우 고혈압 전단계가 뇌출혈의 최대 위험인자로 지적될 수 있음.   - 고지혈증이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는 없는바, 원고에 대한 고지혈증 진단은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   -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뇌출혈 발생 시점에 뇌혈관 질환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음. 고용불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급격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6,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비추어 원고에게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분명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인은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뇌출혈 발생 시점에 뇌혈관 질환의 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고, 고용불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만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급격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만 49세의 나이에 만 3세의 아이와 처(전업주부)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록 상관의 도움으로 구제가 되긴 하였지만,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권고사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과 언제 다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입기사 소외4과의 2년 이상 계속된 다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고혈압 전단계에 있는 원고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결국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2014년 1월 영업담당에서 물류담당으로 직무가 변경되었는데, 이는 영업담당 내에서의 승진에서 누락되어 물류담당으로 좌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다가 2016년 말 권고사직대상자로까지 선정이 된 것은 원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조선업의 불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 구조조정이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르는 것인바, 2016년 말의 구조조정이 있은 후 45일이 지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고용불안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만 49세의 나이에 만 3세의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그 스트레스가 더 크게 그리고 더 오래 작용할 수밖에 없다.   ② 소외4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를 들어 2년 넘게 원고와 사사건건 언쟁을 하였고, 소외4은 대표이사의 처남이었다. 소외4의 불만제기와 그로 인한 원고와의 분쟁은 제3자인 다른 지입기사조차 아침에 배차결정을 받으러 사무실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만 보더라도 휴무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있을 정도이었다. 또한 원고는 2016년 11월 또는 12월경에는 소외4과 몸 싸움까지 하여 대표이사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받는 원고의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임은 분명하다.   ③ 원고는 물류담당 차장으로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방법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입기사들 특히 소외4의 비협조로 배송을 불필요하게 외부 업체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 역시 권고사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는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   ④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인이 원고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는 고용불안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부분만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4과의 분쟁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까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 위원도 권고사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알게 되어 고용에 대한 불안요소는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⑥ 원고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의 혈압이 160/70㎜Hg, 맥박이 1분당 78회이었던 점과 진료기록촉탁 감정인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뇌출혈로 보아야 한다. 위 병원에서의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원고에게 뇌출혈을 발생시킬만한 혈관병변은 없었고,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혈압은 고혈압 단계가 아니라 그 전단계이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사유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관병변이 없는 원고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원고의 기초질환인 고혈압 전단계를 일시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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