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취소
2017구단210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8. 17. 소외1[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소외1은 원고 회사에서 1인 1차제로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7. 3. 9. 23:47경 승객을 태우고 부산 남구 이하생략를 따라 OO묘지 쪽에서 용당 쪽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벗으나 인도에 설치된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다. 1) 소외1은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최초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7. 8. 17. 소외1에게 사납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야간근무로 인한 고혈압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심적 불안정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추단되어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승인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운행수입금은 사납금을 넘는 금액이므로 소외1이 사납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인 1차제는 사실상 개인택시와 유사하여 사납금만 납부하기만 하면 운행의 자유가 있고, 피고도 답변서에서 이 사건 사고 전 소외1의 업무과중이나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는 무관한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소외1이 2차로에서 3차로로차로변경을 하고, 다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이 일시 소실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상관없이 발병원인이분명하지 않은 소외1의 개인질환으로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1이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이 사건 사고는 2017. 3. 9. 23:47경 소외1이 운전한 이 사건 택시가 차로를 벗으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2호증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6분 후 구급대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원고는 의식이 양호한 상태로 앉아 있었던 사실(그 후 원고는 경련과 함께 의식변화가 있어 OOOO병원으로 이송 중 의식이 돌아왔다가 도착 후 다시 경련과 함께 의식변화가 있어 OOOO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음기의 작동이나 택시의 가속 또는 감속 기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소외1이 의식을 잃었음을 엿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소외1의 의식이 명료해 있었던 점, ③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은 소외1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그로 인한 의식소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후 그로 인한 혈압상승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후 그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 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그 후 3차로는 우회전으로 연결됨에 따라 직진방향으로는 1차로와 2차로만 남게 되는 구간에서 2차로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나, 졸음운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소외1이 의식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설령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인정사실(1) 소외1은 2010. 5.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인 1차제로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근무기간은 약 6년 10개월 정도이다.(2)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소외1의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그 중 15시간30분이 야간근무이다. 소외1은 2017. 3. 1.부터 같은 달 3.까지 피로로 휴무하였다.일자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 변화 내용2017. 3. 8.10:0004:30택시운전(승객운송), 업무변화는 없음.2017. 3. 7.09:0004:30택시운전(승객운송), 업무변화는 없음.2017. 3. 6.09:0004:30택시운전(승객운송), 업무변화는 없음.2017. 3. 5.07:0002:00택시운전(승객운송), 업무변화는 없음.2017. 3. 4.--휴무2017. 3. 3.--휴무2017. 3. 1.--휴무(3) 소외1의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야간근무시간 19시간 52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근무시간은 47시간(야간근무시간 20시간 30분)이었다.(4) 원고의 혈압은 2011년 건강검진 때 140/90㎜Hg, 2013년 건강검진 때 170/100㎜Hg, 2014년 건강검진 때 160/120㎜Hg, 2015년 건강검진 때 130/80㎜Hg, 2016년 건강검진 때 140/100㎜Hg이었다.(5)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소외1의 수입금(소외1의 택시운행매출금액), 사납금(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수익금(수입금 - 사납금) 및 급여(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는 아래 표(단위 : 원)와 같다. 2016. 9.2016. 10.2016. 11.2016. 12.2017. 1.평균운행매출4,384,5604,643,3404,202,0604,349,1403,972,8604,310,392사납금2,814,0003,082,0003,082,0003,082,0002,948,0003,001,600수익금1,570,5601,561,3401,120,0601,267,1401,024,8601,308,792급 여937,021935,723944,053946,053959,782944,526총 수입2,507,5812,497,0632,064,1132,213,1931,984,6422,253,318[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그 질병의 자연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야간근로 등에 따른 만성적 업무과로나 사납금납부 부담감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소외1의 기왕증인 뇌동맥류를 파열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소외1의 업무환경상 큰 변화는 없었지만, 소외1의 야간근무시간에 30% 가중하여 전체 근로시간을 평가하면 발병 전 4주 동안은 주당 55시간 27분, 발병 전 12주 동안은 주당 53시간 9분을 근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가 2018. 1. 1.부터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고시가 법규가 아닌 이상위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을 평가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위 고시의 시행 전후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유 없다.② 소외1은 소아마비 환자로서 뇌병변으로 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바,택시운전은 위와 같은 건강과 신체조건을 가진 소외1에게는 더욱더 정신적?육체적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임이 분명하고, 소외1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며칠 전 3일 동안피로감을 호소하며 휴무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③ 원고는 소외1이 사납금을 맞추기 급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인 1차제는 운영방식이 개인택시와 유사하여 소외1이 지속적인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외1의 야간근무시간이 많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자신의 총 수입보다 많은 사납금 마련은 소외1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넉넉히 짐작할수 있다.④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로 고혈압은 잘 알려진 위험요소이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을 유발시켜 뇌동맥류를 파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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