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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211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1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16. 주식회사 ○○○○○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이 프레스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로 “좌측 수부 및 제1 내지 5수지 압궤상, 좌측 수부 제3 내지 5수지 중수골 및 제2 내지 5수지 지골 다발부 개방성 골절 및 절단상”의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8. 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0급 제 9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및 제10급 제 10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 하여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 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0도로 정상운동범위(80도)의 2분의1 이하에 해당하여 왼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원고가 왼손 제3, 4수지의 중수지절 절단으로 제3, 4수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제2, 5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1 이하에 해당하여 제2, 5수지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엄지손가락의 정상운동범위인 80도의 2분의1 이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9.의 나.3) 참조}인 40도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0도(수동운동)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의 장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4명 모두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50도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능동적 운동 30도, 수동적 운동 45도인데,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원인이 기능적 변화에 의한 것이면서도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심인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운동가능범위를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도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 4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 법원 감정의와 측정방법은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0도 이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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