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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11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주식회사 ○○○○ 등 소음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즉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를 포함하여 과거 35년 이상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판금 업무로 85 내외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는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120㏈ 전후의 단속음 소음이 발생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 된 사실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판단 1)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단법인 ○○○○○○협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2년부터 2010. 8. 1.까지 및 2011. 4. 1.부터 2016. 12. 30.까지 ○○○○, ○○○○, 주식회사 ○○○○ 등 자동차정비업체의 판금부에서 자동차판금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자동차판금작업은 교통사고로 변형되거나 파손된 자체를 망치·용접기·연삭기 등으로 수리하는 것이다.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에어드릴·망치·컴프레서 등에서 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작업환경조사에서 측정된 소음측 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측정년도근무 부서측정치(㏈)측정기관2008년판금부85.9사단법인 ○○○○보건협회2009년(상반기/하반기)80.1/82.72010년80.42011년84.02012년82.3주식회사 ○○환경2013년83.12014년80.92015년74.92016년77.4  다) 이 사건 장해급여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병원 2016. 10. 21.자 발급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에 대한 2016. 10. 12. 시행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이 우측 34㏈, 좌측 86㏈로 우측 난청에 대하여 주사 및 약물 치료 시행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하였는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좌측 85㏈, 우측 55㏈이었고, 순음청력 검사 결과 아래 표와 같았다. 진찰 담당 의사는 원고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고, 원고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구분1차(2016. 12. 20.)2차(2016. 12. 27.)3차(2017. 1. 4.)좌우좌우좌우500㎐기도1105595559555골도Scale out45Scale out55Scale out551,000㎐기도903090308535골도7030Scale out30Scale out352,000㎐기도902585208530골도75258520Scale out304,000㎐기도955095559055골도Scale out508545Scale out50  마) 사단법인 ○○○○○○협회는 2018. 8. 23.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원고가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에 대한 소음측정자료는 보관기간의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동일·업종동일 작업의 사업장에 대한 소음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고 회신하였다.누적소음노출량(8시간)단속음 최대치120㏈ 초과 횟수A사업장80.8㏈123.4㏈2회B사업장82.8㏈116.5㏈0회C사업장86.4㏈122.4㏈3회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의 판금부 사업장의 소음이 74.9㏈에서 85.9㏈에 이르렀고, 원고가 위 회사를 비롯하여 34년 정도 판금 작업을 하였던 점, 판금사업장에서는 120㏈을 초과하는 단속적 소음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위와 같은 단속적 소음이 청력에 영향을 주는 점 등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식회사 ○○○○ 등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08년 이후 주식회사 ○○○○ 등 원고가 근무한 판금사업장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85㏈이 넘는 경우는 2008년도뿐이었다. 위 판금사업장에서 120㏈을 초과하는 단속적 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2012년부터 주식회사 ○○○○에 대한 소음측정을 한 주식회사 ○○○○은 120㏈ 초과 단속적 소음 발생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하였다(2018. 8. 27자 사실조회회신)].  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좌우 청력에 난청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의 경우 ○○병원의 2016. 10. 12. 시행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은 86㏈임에 반하여 우측은 34㏈(○○○○○○의학회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40㏈은 청력기능이 손상되 었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한다)로 양측 청력에 큰 차이가 있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인은 소음성 난청은 양측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우측 청력 역시 소음에 의하여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청력소견이 아니고, 전통적이 소음성 난청보다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의학회는 ① 감정인의 감정의견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80㏈ 이하의 소음이라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에 낮은 수준의 소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② 원고가 근무한 판금사업장에 대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 에 그와 같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결과 청각은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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