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211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7. 회전 중인 기어바퀴에 머리카락이 휘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 두피의 찢김, 얼굴의 열상, 머리의 혈관손상, 두개강 외 신경의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안면근 손상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한 후, 2017. 2.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7. 3. 27.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같은 표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12호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의견에는 동의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도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05236호 사건의 신체감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여 감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39~4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시행령 [별표6]에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로 정하고 있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항 가.목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서는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05236호 사건의 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소뇌텐트에 천막상 방향으로 2㎝ 크기의 경막 기저의 덩이가 관찰되었을 뿐, 뇌파검사, 기타 임상병리검사, 심전도검사,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정신 의학적으로 유의한 이상소견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인바, 달리 원고가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증상, 즉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발작이나 현기증,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남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사고에 대한 재경험, 과각성, 대인공포, 회피행동, 멍한 느낌, 우울 증상 등이 잔존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05236호 사건의 감정의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감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39~4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등 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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