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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12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근로자인데, 2017. 2. 13. 20:20경 참가인 소유의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소재 OO대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트럭의 뒷부분을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나. 1)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한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다른 동료 기사 없이 혼자 사용하는 이른바 1인 1차제로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7. 2. 12. 정비를 목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위 택시를 입고하였다가, 2017. 2. 13. 19:50경 다음날 새벽부터의 운행을 위하여 위 택시를 출고하여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2017. 2. 13. 15:50경 참가인 회사에 도착하여 17:00까지 세차를 한 후 대기실에서 동료직원과 담소를 나누다가 OOO 식당으로 가 17:50경까지 식사를 한 다음,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담소를 나누다가 19:50경 귀가하였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택시를 1인 1차제로 운행하였는데, 1인 1차제는한 명의 운전기사가 한 대의 특정 택시를 다른 택시기사와의 교대 없이 5일 운행 후 1일 쉬는 방법으로 운행하는 것이다.나) 단체협약에 따르면 1인 1차제의 경우 택시를 06:00부터 출고하여 운행하다가24:00까지 입고하고, 휴무일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참가인과 1인 1차제 근로자는 1인 1차제를 운행기간(5일) 동안에는 택시를 입고하지 않아도 되고, 휴무일에는 격주로 정비를 위하여 택시를 입고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의 운행 경로가) 이 사건 택시는 2017. 2. 13.(월) 15:08경 참가인의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생략번길, 사상로를 거쳐 15:12부터 15:56까지 OO역 인근에서 정차하였고, 15:58경 생략번길, 생략번길, 생략번길을 거쳐 16:05경 참가인 회사 인근 OOO 식당에 주차되었다. 이를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나) 이 사건 택시는 다시 2017. 2. 13. 19:05경 OOO 식당을 출발하여 19:06경까지 시속 12㎞에서 22㎞의 속도로 운행되었다가 다시 20:10경부터 20:21경까지 시속 57㎞에서 124㎞의 속도로 운행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다만 택시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속칭 타코메타기)의 구동에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 운전시작시간은 몇 분 정도 더 빠를 것이다].다) 원고는 2017. 2. 13. 13:43경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택시연료티켓을 발급받았는데, 택시연료티켓은 택시별 해당 운전기사의 지문인식을 이용하여 발급된다.3)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의 차량 정비 유무가) 참가인 회사는 09:00부터 17:00까지 차고지 내 정비반에서 소속 택시들에 대한정비를 하고, 만약 시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출발하여 OO대교 방향으로우회전 한 다음 OO대교 밑에서 유턴을 하고, OO동 OO주유소 앞에서 다시 유턴을 하여 차고지로 복귀하며, OO역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정비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정비가이루어지지 않았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택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그 일부만을 떼어 볼 때는 외관상 또는형식상으로는 업무준비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사적 행위로 평가될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참가인과 1인 1차제 근로자는 단체협약과 달리 실제로는 근로자가 매일매일 택시를 입고하지 아니 하고, 근로자의 자택 등에 주차하는방법으로 운행기간(5일) 동안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를 운영하였고,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다음날 새벽부터의 택시 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귀가 중이었으므로 외관상 또는 형식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운전이 다음날의 업무를 준비하기 행위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13:43경 이전에 참가인 회사에 들렀다가 택시연료티켓을 발급받은 후 15:08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세차를 하였다면 세차시간은 원고 주장의15:50경이 아니라 13:50경쯤으로 추측된다) 16:05경 OOO 식당까지 운전한 점, ② 원고가 다시 19:05경부터 몇 분 동안 이 사건 택시를 불상의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가 그곳에서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낸 다음,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원고는 15:50경 참가인 회사에 들러 세차, 동료직원들과의 담소, 식사 등을 한 후19:50경에서야 차고지에서 출발하였고, 그 증거로 18:00경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에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은16:25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20:50경까지 영업운행 중이어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증인 소외2은 2017. 2. 11.부터 2017. 2. 15.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이 영업운전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객관적 사실에반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5:08경 차고지에서 이 사건 택시를출고한 후 다음날 새벽부터의 운행을 위하여 즉시 귀가한 것이 아니라 식사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출고 후 4시간 40분 이상 지나서야 귀가를 시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전은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개인적인 업무 후의 귀가로밖에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가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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