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13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5. 간암 진단을 받고, 2017. 2. 12. 간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8.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이었는데, 개인사업체 ○○○○○이 소회 회사 법인으로 되기 전부터 의료기기 판매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이라는 업무상 특성상 빈번한 음주와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음주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만성 B형 간염이 직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소외 회사는 정형외과 수술용 의료기기인 인공관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소외2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이 2013. 1.2. 16.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망인은 2010년경 ○○○○○에 입사한 후 사망 시까지 ○○○○○ 및 소외 회사에서 영업사원(직책 :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영업직원들은 업무시간의 90% 정도 외근을 하면서 담당 의료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정형외과 의사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이용한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인공관절 등을 판매한다.다) 망인은 9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면서 인공관절 등을 판매하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었고(망인은 월급 외에 인공관절 등 판매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다), 당직일인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응급수술 또는 의료기간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를 납품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이 소지한 소외 회사 법인카드의 2016년도 음식점, 주점에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술접대는 월 평균 4회 정도로 보인다.2)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중 이 사건 상병 관련 내용가) 망인은 2011. 8. 19. ○○○내과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병력으로 만성 B형 간염이 있고, B형 간염 DNA 정량 검사결과 정상치가 2000~0인데 망인은 21,57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위 건강진단에서도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나) ○○의료원의 2016. 12. 25.자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약 3년 전부터 2015년까지 매일 소수 7, 8병 가량 마셨고, 최근 한 달 전부터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술을 안 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대학교병원의 2016. 12. 26.자 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5년까지 알코올중독 병력이 있고, 위 기간 하루 소주 5병정도 매일 마셨으며, 2016년 들어 일주일에 1, 2회 소주 1병정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감정인의 진료기록촉탁감정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망인은 간암 4기이었음(간 외의 다른 장기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이었음). 간암의 발병 시기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망인의 경우 간암의 크기가 7.5cm 정도이고, 원격 전이가 있어 2016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을 발생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음주는 간경변증 및 간암 발생의 위험인자인 점, 망인이 낮은 연령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상태에서 과다 음주를 한 것이 간암 발병확률을 높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과도한 음주는 독립적으로 간암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기왕증으로 만성 B형 간염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간암 발생 위험을 더욱 증가시킴.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게는 적은 양의 음주도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철저한 금주가 권장됨. 따라서 망인이 만성 B형 간염이 있음에도 수 년 동안 잦은 음주를 한 것은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2011년 이전부터 자신에게 만성 B형 간염이 있음을 알면서도 과도한 음주를 계속하였고(2014년이나 2015년에는 알코올중독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과도한 음주를 하면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② 원고들은 망인의 음주가 업무상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음주를 통한 영업(거래처 관리와 신규 거래처 발굴)이 강요되지 않았고, 음주 외의 다른 방법을 영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음주를 하지 않으면서도 거래처의 상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망인은 사람을 만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애주가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들은 망인이 ○○병원의 부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 소외 회사는 ○○병원의 부도로 2억 원이 넘는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병원은 망인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담당한 거래처로 망인과는 관계가 없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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