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기준변경무효확인
2017구단2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지급처분 중 2008. 2. 2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분을 적용한 일부 부지급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 소속 근로자인 자로서, 2000. 12. 1. 피고로부터 '불안(공황)장애'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이래, 요양기간을 연장받아 온 자이다.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이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되자 2008. 7. 1.부터 2016. 12. 31.까지에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적용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인바, 보험급여 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나. 판단(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설령 헌법재판소가 향후 이 사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위헌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완하여 종속노동에 처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지 근로조건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 산재보험법은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피재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관계 법령인바, 그 입법목적, 당사자,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이 상이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에 바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그리고 보험급여의 지급은 사회보험의 특성, 피재자간 형평, 신속한 업무처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각 피재자마다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고, 결국 획일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바, 일반적인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경과규정이 아닌, 이 사건 조항 시행 당시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계속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명시적·구체적인 경과규정이 없었던 이상, 개정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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