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14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중 2016. 4. 25. 2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상(복부 및 우측 하지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2016. 4. 29.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사이에 후방유합술, 후방기기고정술 시행하였다.나. 원고는 2016. 10.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의 장해 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정하고, 조정을 통하여(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 1개 등급 상향 조정) 최종 장해등급 제10급으로 결정(이하 '기존 장해등급결정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① 흉추 기능장해 19% - 제11급 7호 중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흡추 11-12번 사이 고정술)② 요추 기능장해 27% - 제11급 7호 중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 12-요추2번 사이 고정술)③ 신경근장해(경도-근전도 검사에서 요추부 신경근증 인지) - 제12급 16호 척주에 경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요추부)④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2개 이하) - 제14급 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 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다. 원고는 당시 위 장해등급결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구단20228 판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22749 판결)(이하 제1, 2심을 통틀어 '기존 소송'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위 소송 진행 중 2017. 8. 10. 다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청구 당시 첨부한 주치의의 장애진단서에는 '근전도 검사상 요추 1-2-3-4-5-천추 1번간의 신경손상 잔존상태: 하지방사통 동반된 요통, 부종 잔존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전 장해와 동일하고, 이미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이 사건 승인상병의 수술 및 치료 이후에도 원고에게 요통, 하지통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 이러한 증상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2조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고만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8조, [별표 5](이하 '[별표 5]라고 만 한다)에 근거하여 제12급 15호의 신경장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경장해는, 기존에 판정된 척주의 기능장해, 변형장해, 신경근장해와는 다른 계열의 장해이므로, 장해등급이 더 높게 조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2) 피고원고가 새로 주장하는 장해는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 당시 이미 판정된 신경근장해와 같거나,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파생된 장해에 불과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학 전문가의 소견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소외1의 소견① 2017. 8. 8. 장애진단서(원고의 이 사건 장애급여 청구시 첨부)- 요추 1번에서 5번, 천추 1번 사이의 광범위한 하지방사통 동반된 요통, 부종 잔존으로 노동능력은 있는 상태로 사료되나, 때로는 노동의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② 2017. 8. 14. 소견조회서- 2016. 10. 31. 원고의 장해상태와 특이 변화 없음. 허리 요추 추체에 대해 변화없고, 지속적 동통으로 근로에 대해 통증에 의한 지장이 있는 상태③ 2017. 9. 11. 소견조회서- 원고의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근 손상에 의한 장해 소견으로 사료된다.- 이상감각, 근력 저하 등의 특이 사항 확인되지 않아, 척추 신경 자체의 외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 해당 내용에 대해 추적 관찰 요한다.나) 피고의 의학 자문 소견- 원고는 2016. 10. 26.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에서 다발성 요추부신경근증 인지되었음.다) 이 법원 감정의- MRI 및 CT 영상에 의하면, 제1요추의 방출된 추체에 의하여 신경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 원고의 상태는 노동력은 있으나 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왼쪽 그림과 같이 'Spinal Cord'를 '척추신경'으로 칭한다면, 척수신경은 신경근과 의학적으로 달리 취급하고, 해부학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MRI 영상에 의하면, 부러진 추체가 후방으로 유리되어 신경근과 척추신경(spinal cord)의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추 1번에서 5번, 천추 1번 사이의 광범위한 하지방사통이 동반된 요통 및 부종은, 제1요추의 기능장해 및 제1요추의 부러진 추제가 후방으로 유리되어 발생한 신경손상 모두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다.라)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① 척수, 신경근, 척수신경 손상에 대한 일반론-Spinal cord: 척수([별표 5] 5. 나.)-Spinal nerve: 척수신경([별표 5] 5. 마.)-Nerve root: 신경근 ([별표 5] 8. 라.)- 척수(spinal cord)는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며, 각 부위별로 운동, 감각 및 자율신경으로 구성되어 중추신경 기능을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척수는 요주 1번 하부까지 뻗어 있는데 척수 끝부분을 척수원뿔(Conus medullaris)이라 한다.- 척수원뿔 바로 아래에는 신경근(nerve root)이 나와 말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 부분을 마미(Cauda equina)라고 하고, 양하지의 근골격계를 조절하는 말초신경계를 이룬다. 신경근은 척추뼈 내의 공간에 존재하며, 신경공을 통하여 개별적인 척수신경(spinal nerve)이 척추뼈 바깥으로 나온다.- 척수, 신경근, 척수신경을 다친 경우 그 증상에 차이가 있고, 통증의 위치(양측성인지 편측성인지, 하지 중에도 어느 부분에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는지), 통증의 양상(작열감인지 찌르는 듯한 통증인지), 통증의 레벨(신경과 연결된 한 부분에만 통증이나 근전도 이상이 나타나는지, 다발성으로 나타나는지), 여타 객관적 증상(손상된 부위와 연결되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경추 부위의 척수 손상은 전신마비가 나타나고,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요추 1번 부위의 척수가 다쳤다고 한다면 배변, 배뇨 조절 이상이 나타남) 등에서 차이가 난다.② 원고의 사례에 대한 분석- 2016. 4. 26.자 MRI 검사, 2016. 4. 27.자 CT 검사에서 보이는 추체의 형상에서 보면,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로 척추뼈의 일부분이 척수(spinal cord) 및 신경근(nerve root)이 지나는 척추관을 침범하였던 것으로, 요추 1번의 방출성 골절로 척추뼈의 일부분이 후방으로 유리되어 척추관을 침범하여 척수(spinal cord)와 경막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같이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면, 척수(spinal cord)의 끝부분인 척수원뿔(Conus medullaris)과 신경근(nerve root) 다발인 마미(cauda equi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위 좌측그림 참조). 어느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는 임상증상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요추 1번 부위의 척수(spinal cord) 손상 시에는 양측성 통증이 발생하면서 배뇨, 배변 조절 장애를 주로 보이고, 통증은 신경근(nerve root) 손상 시보다는 비교적 심하지 않거나 천천히 나타난다. 반면에 이 부분 신경근(nerve root) 손상 시에는 증상이 주로 한쪽 하지로 나타나고 통증이 처음부터 보이거나 심한 특징을 보인다.- 원고의 진료기록에서 보면, 허리통증, 우측 하지 저림증, 운동저하 등을 보이나 스스로 소변, 대변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수술 후에도 하지 운동기능, 감각기능, 대소변 조절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 2016. 10. 26.자 근전도 검사소견에서는 우측 요추 1번에서 5번, 천추 1번 신경근에 다발성 신경근병증(polyradiculopathy)을 보인다.- 원고의 상병 부위, 허리 통증과 우측 하지에 국한된 신경증상, 정상인 배뇨조절 상태, 다발성 신경근병증 진단 등을 종합하면, 요추 1번 부위에서 다발로 늘어진 신경근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학적으로만 보면 척수 손상이 의심할 수 있으나, 증상에 의하면 척수가 척수액으로 쌓여 있고 완충지대가 있어 척수 자체에 손상이 덜 갔거나, 수술 등을 통해서 척수 손상 등이 복원된 경우에 해당된다.2) 기존 소송에서의 관련 주장 및 법원의 판단① 원고는 기존 소송에서 요추부 통증과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남은 것과 관련하여 [별표 6]에 따라 '척주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6호)'이 아니라 신경계통의 장애(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② 제1심 법원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소외1와 피고 자문의의 신경근장해진단에 따라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항소 법원 역시 그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③ 이에 따라, 기존 소송에서 법원은 요추부의 장해를 판단할 때 (i) 기능장해(흉추 12-요추2번 사이) 제11급, (ii) 변형장해(요추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 제14급, (iii) 신경근 장해 제12급을 조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53조 제2항만을 적용하거나 또는 시행규칙 [별표 5] 8. 바. 1)까지 적용하여 제11급으로 판정하고, 이를 흡추부 기능 장해(흉추 11-12번 사이) 제11급과 함께 고려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적으로 제10급으로 판정하여, 기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포함)라. 판단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기존 장해등급 결정 처분에서 인정된 제12급 16호의 신경근장해(요추부)'와 구별되는 제12급 15호의 신경장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 당시 ○○○정형외과 소외1의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였고, 그 진단서에는 제12급 15호의 신경장해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주치의는 이후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기존 장해등급 신청 당시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손상 부위와 관련해서도 척추 신경의 손상은 없고,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진단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6, 4. 26.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영상결과와 2018. 5. 25. 신체감정촉탁시 촬영한 CT를 기초로 요추 1번의 방출된 추체에 의하여 신경근(nerve root)과 척수(spinal cord)가 모두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주치의는 최종적으로 신경근 손상 소견만을 내었고, 피고 측 자문의와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원고의 주치의와 일치하는 의견을 내었다.③ 이 법원의 감정의는 척수 손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MRI와 CT영상에서 관찰되는 요추 1번 추체의 탈출 형상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통증과 하지방사통의 원인을 요추 부위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모두로 진단하고 있는 듯하지만, 손상부위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는 이상감각, 근력 저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척수 손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임상적 증상이 요추 1번 부위의 척수 손상의 전형적 증상과 다르다는 근거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MRI영상만으로는 척수와 신경근 손상 모두를 의심할 수 있으나, 요추 1번 부위의 척수(spinal cord) 손상시에는 양측성 통증이 발생하고, 배뇨, 배변 조절 장애를 주로 보이는 반면에 이 부분 신경근(nerve root) 손상시에는 증상이 주로 한쪽 하지로 나타나고 통증이 처음부터 보이거나 심한 특징을 보이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는 하지 운동기능, 감각기능, 대소변 조절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주로 우측 하지저림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다발성 신경근병증이 진단되었으므로, 영상에도 불구하고 요추 1번 부위의 척수 손상은 없고, 신경근 손상만 있는 상태라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의들이 제기한 소견의 근거, 원고의 임상적 증상,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요추 1번 부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후유신경증상으로 판단된다.④ 위와 같은 척추 신경근 손상에 의한 신경근 장해는 기존 장해등급결정에서 이미 제12급 16호로 고려되었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인한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척수손상이나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척수신경(spinal nerve)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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