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1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25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23. ○○시 이하생략 에 있는 ○○○○○ 주식회사의 파주 ○○○ 현장에서 폐기물 하역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6. 6. 24. ○○○○○에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 도중 새끼손가락을 다쳤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원고가 함께 일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조사 결과 재해 당일 작업 중 다친 사실을 목격하거나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현장 작업 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숙소로 정상적으로 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작업 도중 1톤 트럭에 올라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트레일러 사이에서 작업하다가 물이 묻은 장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지 않으려고 트럭의 난간을 붙잡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쳤고, 당시 재해 사실을 함께 근무하던 소외1과 소외2에게 알렸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부상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을 제3, 4, 5, 7, 8호증, 을 제9호증의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작업 당시 원고는 소외1, 소외2(차량관리반장)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당시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점, ② 당시 현장소장도 '이 사건 작업 당일에 원고의 재해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작업 도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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