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2017구단2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과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는 기초사실(☞ 이 사건 쟁송의 배경)가. 원고는 2015. 8. 26. 13:30경 유한회사 ○○○○(이하 편의상 '○○○○'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소외3 빔 설치 및 화장실 공사현장'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바람에 요추 방출성 압박골절상 등을 입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5. 9. 7. 피고에게 요양 휴업 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9. 11.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과 휴업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그 신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2. 11.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승인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의 대표자와 연대하여 이미 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36,369,920원의 징수결정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2.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 부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배액 징수결정처분' 부분만 일부 취소(변경)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재결(이하 편의상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당초 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어 남게 된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피고가 당초 원고를 ○○○○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요양·휴업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사고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일종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줄곧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였다고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하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성격도 갖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의 존재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과연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다.나. 그러므로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갑 1, 2-2, 을 9의 각 일부 기재는 을 2, 7, 1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 3, 5~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여전히 부족한 이 사건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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