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2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1.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7경추골절, 경수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및 신경성 방광, 요도협착, 욕창성 궤양, 음경손상, 기립성 저혈압, 제6경수수준척수병증, 척수공동증, 요로감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았고,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장해등급 제1급으로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7. 4. 15. 15:30경 광주 서구 이하생략 ○○○○공원 주차장에서 스타렉스 차량 뒤쪽에 설치된 리프트를 통해 차량에 탑승하던 중 전동휠체어에서 낙상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7. 4. 20. '측두골 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 중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하여 어지럼증 내지 실신으로 몸의 균형을 잃어 리프트 위 전동휠체어에서 낙상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 중 기립성 저혈압의 평소 증상과 사망의 경위① 망인은 사고 직전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하반신 마비에 대한 재활치료,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약물 치료, 항문 부위에 대한 욕창 치료, 방광 및 비뇨기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주 5일 정도 ○○대학교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왔다.② 평소 망인은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전동휠체어로 이동할 때 주로 어지럼증 증세가 발생하였고, 전동휠체어로 경사로를 이동할 때에도 가끔 어지럼증 증세가 발생하였다.③ 망인은 3년 정도 장애인 콜택시를 분양받아 운전을 하다가 사고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전하여 왔는데, 주로 혼자서 위 차량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조작하여 전동휠체어를 통해 차량에 탑승하였다.④ 망인은 사고 당일 ○○대학교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후 산책을 하기 위해 위 ○○○○공원 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해 두었고, 위 공원에서 산책을 마친 후 스타렉스 차량 뒤쪽 바닥에 쓰러진 채로 주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⑤ 당시 쓰러져있는 망인을 목격한 소외2는 위 주차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쾅하는 소리에 주차장으로 가보니 망인이 스타렉스 차량 뒤쪽 바닥에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고 전동휠체어가 그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손상흔적은 없어 보였으며, 리프트는 절반 정도 올라간 상태였는데 리프트 끝이 수평상태도, 직각상태도 아닌 불안정하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 눈에 띄었다고 진술하였다.2) 낙상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중 기립성 저혈압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① 신경외과 의사 1: 자료 검토상 재해자는 1급 장해상태로 보장구 없이는 혼자 설 수 없는 상태로 전동휠체어에서 리프트 이동 중 낙상한 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 이는 원인 미상에 의한 재해로 두부 외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기립성 저혈압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저혈압으로 환자가 보장구가 없는 상태로 서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② 신경외과 의사 2: 상기 망인은 1991년도 사고로 경수손상 및 사지마비로 산재 승인됨. 2017. 4. 15. 원인 미상의 사고로 두부 손상 후 사망함. 평소 혼자서 운전 및 전동휠체어 이동이 가능하셨던 분으로서 상지 근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던 분으로 추정됨.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이번 사고 이전 수상을 당한 병력이 없고,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이라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 동작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두부 외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기립성 저혈압은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어지럼증이나 두경감(light-headedness)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함.○ 망인에 대한 2016. 12. 13.자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기록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처럼 어지럽고 힘들다'라는 내용이, 2017. 1. 10.자 ○○대학교 ○○○병원 외래의무기록에 '일어나 앉으면 어지러움, 구역 증상이 있고 회복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에게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럼증과 구역 증상이 발생하였음.○ 기립성 저혈압은 체위 저혈압(postural hypotension)이라고도 하며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 앉을 때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휠체어에 앉아 움직임이 적은 상태에서 체위를 변경하기 위해 몸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 실신하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 원인은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 심한 경우에는 누운 자세에서 앉거나,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중력에 의해 체내 혈액이 하지나 복부로 과도하게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증상이 발생함. '비교적 장시간 휠체어에서 신체의 움직임이 없다가 리프트를 탑승하여 오르 내리는 행동'은 혈액이 하지나 복부로 급격히 증가될 수 있는 자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 변화만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리프트 위 전동휠체어에서 낙상하게 된 원인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 내지 실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평소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전동휠체어로 이동할 때 어지럼증 증세가 발생하였으나, 2년 정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면서 탑승 및 하차를 위하여 리프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의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② 당시 쓰러져 있던 망인을 목격한 소외2는 차량에 장착된 리프트가 절반 정도 올라간 상태였는데 리프트 끝부분이 수평상태도, 직각상태도 아닌 불안정하게 비스듬히 되어 있어 눈에 띄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통상 리프트 끝부분은 휠체어가 올라가기 전에는 수평상태가 되었다가 휠체어를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직각상태가 되어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고 당시 리프트가 절반 정도 올라간 상태였음에도 리프트의 끝부분이 직각상태가 아닌 비스듬히 되어 있었으므로 사고 당일의 리프트 작동상태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있다.③ ○○○○협회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기립성 저혈압은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 누운 자세에서 앉거나,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중력에 의해 체내 혈액이 하지나 복부로 과도하게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것인데, 비교적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리프트를 탑승하여 오르내리는 행동은 혈액이 하지나 복부로 급격히 증가될 수 있는 자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은 평소 보장구 없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인바, 장시간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리프트에 올라간 망인에게 급격한 자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