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7. 도시철도 ○○역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역무 업무 등을 하였고, 2015. 10. 1.부터 ○○역의 부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장 업무 보좌 및 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2015. 10. 19. ○○역 순찰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심부 뇌내출혈'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 및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편부 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시 요양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6. 10. 17.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9년 동안 ○○역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평일 및 주말에도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2015. 10. 1.부터 갑자기 부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역에 입사한 이래로 주·야간 교대(대체로 2인 1조로 주간 1주, 야간 2주 근무하였고, 야간 근무 시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고, 01:00부터 05:00까지 휴게시간이다) 근무를 하였는데, 보통 00:30경까지 업무를 마친 후 휴게시간을 갖고 휴게시간 중에는 간혹 철로 보수 등의 작업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주는 일을 한다. 위와 같은 주·야간 교대 근무의 형태 및 시간 등에 비추어, 그 근무 자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게다가 원고는 2015. 10. 1.부터는 주간 5일 근무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32시간, 사고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30분, 사고 전 12주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50분이었다. 이 사건 당일에는 오전에 역무회의, 고객안내, 서류 정리 및 문서작업을 실시하였고, 오후에는 역사 순회, 고객 안내 및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매표 업무를 병행하였는바, 평상 시에 비해 그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가 2015. 10. 1.부터 부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야기될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4) ○○○○협회 감정의는 "뇌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기 급성과로가 인정된다면 일시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은 있다. 원고가 갖고 있던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소견은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될 경우에 혈압 상승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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