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2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1. 03:20경 벌크차량을 운행하여 ○○○○○○○ 내 ○○○ 공장에 도착한 후 벌크차량의 내용물을 옮기기 위하여 밸브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밸브의 연결부가 이탈하면서 철제밸브뭉치가 원고의 안면 및 머리를 강타하는 바람에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좌상, 두개골골절(우측 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의 열상 및 찰과상, 외상성 뇌경막상혈종, 만성경막하 혈종, 치아 11번 완전탈구, 치아 12, 21번 측방 탈구, 후각상실증,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7. 5. 까지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어지러움, 간헐적 경련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결과 ‘발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6. 10. 26.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어지러움, 전신 떨림, 간헐적 경련 등 신청 상병인 발작 증상으로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신청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2)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3.과 같은 해 4.경 뇌종양에 대하여 개두술 및 방사선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경련을 가장 많이 한 시기가 위와 같은 수술로 수막종을 제거한 이후 시간이 지날 무렵이었으므로 원고의 발작 증상 등이 뇌수막종 수술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신청 상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어지럼증의 경우 기록상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신 떨림은 기왕에도 존재하여 약물 치료 중이었으며, 간헐적 경련의 경우 2014. 10.경 마지막 경련 증상을 호소한 이후 그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유력한 원인이 되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2016. 9. 19.자 원고에 대한 뇌파 검사 결과 이상파의 출혈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서 정상 소견인 점, ④ 피고 자문의는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이와 같은 의견인 점 등의 사정에다가 재요양의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으로서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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