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2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상병일부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는 2016. 4. 28. 상자를 정리하던중 상자를 들어올리다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요추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2016. 6, 8. 피고로부터 '원고의 신청상병 중 요추염좌는 요양승인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있는 업무상 재해로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10. 24. 피고로부터 '원고의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 제4-5번 간에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외 외상에 의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과거동일 부위치료한 병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5년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환경미화원으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렸다피고, 앉았다서는 형태의 근무를 하면서 요추부위의 척추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사고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관계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원고의 업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에,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위 거시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2016. 4. 28. 22:00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소외 회사 정문앞에서 박스 정리작업중 박스를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서 22:40경 119 구급차로 국립의료원에 이송 진통제투여후 24:00경 퇴원 종용으로 귀가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다음날 8:00경 ○○병원에 입원한 재해'라고,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이유 란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5년 4개월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장기간 청소업무를 수행해 척추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설령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병변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였다고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부터 비로소 원고의 업무도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이, 원고의 업무로 볼 경우에는 원고의 업무내용, 기간등이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를 판단함에있어 주된요소라 할 것인데, 요소를 이루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여부 갑 제3,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의료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추정진단을,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에 급성파열 소견은 관찰되지않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만으로 급격하게 발병한 상병이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병보다는 팽윤소견으로 퇴행성 변화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1개월전 수핵탈출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1개월전 추간판출증이란 소리를 들은바 있으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말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통 또는 요추부 염좌 등으로 수십 차례 치료받은바 있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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