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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30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2. 18.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경추 3-4, 5-6, 6-7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년 이상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한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7. 4. 12.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7. 2. 18.) 이전인 2011. 7. 21. MRI 영상과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2. 1. MRI 영상을 비교하여 판독한 결과 원고의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경추부 후조인대골화증과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소견은 급성기 상병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의 장기간에 걸친 악화소견이라고 판단하고, 2017. 4. 12.자 MRI 영상에서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에 대하여 이전과 변화된 급성의 양상이나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②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단, 10년 이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의하면, 원고는 2007. 4. 26.부터 2014. 2. 19.까지 매년 경추간판장애 등 경추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피고 자문의 1, 2도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원고가 20년 이상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업무부담 여부에 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없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닌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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