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
2017구단2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15. 12. 4.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의 도색작업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3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비골골두 골절 폐쇄성,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6. 1. 21.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좌측 비골골두 골절 폐쇄성, 좌측 제2번 중족골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만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승인된 위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어깨와 무릎 부위를 다쳤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16. 1. 21.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2) 2016. 3. 8.자 ○○○병원의 소견서에는, '원고가 2016. 2. 17.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추정 진단하에 관절경적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소견상 관절 연골이 깨끗한 상태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한 상태로서 외상에 의한 파열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3) 한편 2016. 1. 27.자 ○○○병원의 진단서에는,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우측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 추정 진단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수술 소견과 MRI 소견 및 사고 경위를 판단할 때 좌측 비골골두 골절 및 중족골 골절은 급성으로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소견을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슬관절 관절경 사진과 견관절 MRI 검토 결과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판 파열 및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만성적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5)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MRI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급성 손상에 의한 혈종, 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않고, 견봉 쇄골 관절 비후, 견봉 골극 형성 및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어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다', '관련자료 및 관절경 사진 검토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의 변성 변화 및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수평 파열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와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만으로 피고 자문의사 4명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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