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234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일로 2017. 2. 1. 및 4. 28.'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는 2017. 2.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5. 강원 oo군에 있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가 병원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유리체출혈, 우측 기타 노년 백내장, 기타 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페인트 통을 하역하는 작업을 한 후 찬물로 세수를 하다가 양 눈에 핏줄이 터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업무수행 중 양쪽 눈을 가격당하는 등의 외적인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재해경위, 의무기록, 방사선 영상자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 자문의사가 의학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상 당뇨망막병증에 의한 유리체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8. '재해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지 않고, 개인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던 상태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진료기록상 우측 상이측 분지정맥 폐쇄 후유증으로 인한 허혈성 망막증, 망막출혈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령인 원고가 35℃의 폭염 속에서 약 30kg에 달하는 페인트 통 30개를 단시간 내 혼자서 하역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재해경위와 직후 치료내역 등가) 1953. 12. 9.생인 원고는 ○○○○토건에서 시공하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8. 5. 6:10경 출근하여 함바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6:30경 현장반장의 지시로 페인트 통이 적재된 트럭에서 트럭 기사와 함께 페인트 통 30개(24.5kg의 페인트 통 20개, 28.8kg의 페인트 통 10개)를 하역한 다음 7:00경부터 도장작업을 하다가 9:30경 몸이 땀에 젖어 세수를 하였다. 원고는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순간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차례로 출혈이 생겼다(이하 사건 재해라 한다). 당일 위 신축공사 현장 인근 춘천의 낮 기온은 35℃였다.다) 원고는, 2016. 8. 6. ○○○○○○○의원에 가 유리체출혈 진단을, 같은 날 의료 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가 담당 의사에게 '우안 안 보인다(어제), 좌안 먹물 퍼진 듯 보인다(2일 전)-현재는 많이 호전되었다'고 호소한 후 유리체출혈 진단을 각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8. 18. ○○○○병원에 가 담당 의사에게 '8. 11.부터 시력 저하가 있었다, 당뇨는 7년 되었다고 호소한 후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with vitreous hemorrhage' 등 진단을 받았고, 2016. 11. 2. ○○○○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2)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가) 원고는, 2007. 6. 1. ○○○○○의원에서 초점성맥락망막염증으로, 2007. 6. 7. ○○○○○○○○○○의원에서 녹내장의심으로, 2007. 6. 13. ○○○○○○○○○○병원에서 굴절의 기타장애, 상세불명의 결막염으로, 2008. 12. 3. 연세이안과의원에서 기타망막혈 관폐쇄로 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6. 12” 2007. 8. 2” 2007. 9. 20. 및 2007. 12. 13. 서울특별시 ○○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2011. 8. 교부터 2015. 7. 7.까지 ○○○○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으로, 2015. 7. 21.부터 2016. 4. 4.까지 ○○○○○○○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건강검진 결과(검진일 2015. 12. 11.)-공복혈당 165mg/dL(질환의심)-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조치사항: 고지혈증, 간장질환의심-병원 방문하여 내과진료 상담 후 정밀검사 바람, 고혈압, 당뇨유질환자로 담당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혈압과 당뇨를 관리해야 함.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상병명: 우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유리체출혈, 기타 노년 백내장, 기타 망막박리-종합소견: 상환 2016. 8. 교부터 발생한 우안 시력저하로 내원하였으며 검안상 우안 유리체출혈을 동반한 증상나) 피고측 자문의-자문의1: 진료기록상 당뇨망막병증에 의한 유리체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 인과관계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됨.-자문의2. 이 사건 상병은 당뇨 및 연령 증가와 관련된 상병들로 재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자문의3: 과거 진료기록상 오래 경과된 오른쪽 상이측 분지정맥 폐쇄 후유증으로 허혈성 망막증 및 망막출혈이 확인되고, 당뇨 병력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자연발생적으로 유리체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나이는 확정할 수 없고, 고령을 유리 체출혈의 원인으로 삼기 어려움.-당화혈색소 수치가 6.5이면 조절되는 당뇨임(당화혈색소 정상수치는 4~5.9임).-2016. 8. 18. ○○○○병원 안과 진료기록상에는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with vitreous hemorrhage라는 진단명이 있으며 이는 당뇨에 의한 유리체출혈을 의미함. 위 상병 수준 하에서는 유리체출혈이 100%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어떠한 혹서의 노동환경이나 강도 높은 중노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당뇨에 의한 유리체출혈은 비교적 오래된 당뇨로 인해 서서히 망막의 모세혈관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병적인 혈관이 생성되면서 이런 병적 혈관들이 터져 발생되는 것이지 외부의 갑작스런 자극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 체력한계를 벗어나는 중노동이 갑자기 망막의 모세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병적혈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음.-두상의 열과 찬물의 갑작스런 만남으로 인한 유리체출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본 사안의 경우 수술기록을 보면 90k retinal break macular hole RD가 확인되는데 이는 망막 9시 방향에 망막열공(구밍)이 있다는 것과 황반원공에 의한 망막박리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2007. 6. 20. ○○○병원에서 기록에 의하면 오래된 망막정맥폐쇄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 유리체출혈의 원인은 당뇨망막증, 오래된 망 막정맥폐쇄증, 망막열공 등에 의해서 모두 발생할 수 있기에 수술 당시의 소견이 중요함, 2016. 11. 4. 최종진단이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with vitreous hemorrhage로 되었다면 이는 증식 당뇨망막증에 의한 유리체출혈로 이것은 당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경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원고의 경우 좌안의 당뇨망막증은 경도의 비증식 당뇨망막증으로 확인되고 이는 우안의 증식 당뇨망막증과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10%로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 흔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음.5) 의학 지식가) 당뇨망막병증-정의: 전신질환인 당뇨병에 의해 말초 순환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때 망막의 미세순환에 장애가 생겨 시력 감소가 발생하는 눈의 합병증을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함.-원인: 당뇨병나) 백내장-정의: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렌즈)가 어떤 원인에 의해 뿌옇게 혼탁해져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임.-원인: 백내장은 유전적인 원인이나 임신초기의 풍진 감염 등에 의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나 외상, 전신질환, 눈 속 염증, 독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 백내장이 대부분을 차지함, 특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일부로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은 60대의 절반 이상, 7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임.다)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정의: 망막열공은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 있는 부위에서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함, 이 구멍을 통해 액체 상태의 유리체가 들어가면서 망막의 두 층, 즉 안쪽의 감각신경층과 바깥쪽의 색소상피층을 분리시키면 망막박리가 일어나는데, 이를 열공 망막박리라 함.-원인: 열공 망막박리는 망막과 유리체가 만나는 부위에서 유리체가 망막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망막이 찢어지게 됨.-증상: 망막열공이 생기는 과정에서 망막혈관이 손상되면 유리체 내에 출혈이 발생하여 시력이 감소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이.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유리체출혈은 원고가 중노동을 하고 찬물로 세수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고 당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 중 유리체출혈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도 당뇨와 연령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각 제시한 점, ③ 원고는 2007. 6.경부터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아왔고, 더욱이 2007. 6. 20.경 오래된 망막정맥폐쇄증 진단을, 2008. 12. 3.경 기타 망막혈관폐쇄 진단을 받은 바도 있는데, 위 상병들은 유리체출혈을 비롯한 이 사건 상 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④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6. 8. 6. 내원한 ○○○병원 진료기록부에 '우안 안 보인다(어제), 좌안 먹물 퍼진 듯 보인다 (2일 전)-현재는 많이 호전되었다는 원고가 호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왼쪽 눈의 유리체출혈은 2016. 8. 5. 있었던 이 사건 재해경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 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만 62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⑥ 이 사건 재해경위와 당뇨병성 망막병증, 우측 기타 노년 백내장, 기타 망막박리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폭염 속에서 무거운 페인트 통을 하역하는 작업을 한 후 찬물로 세수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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