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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42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 6.까지 ○○마트에서 채소 및 과일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13. 의료법인 ○○○○○○○ ○○○○병원에서 우측 제1수지 방아쇠 무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시회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바나나, 채소 등을 포장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른손을 많이 시용히뗬고, 그 과정에서 업주의 다른 직원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행한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시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회시킨 것으로 추단히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마트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인 야채, 과일 포장업무는 서서 손으로 야채나 과일을 다듬은 후 팔을 앞으로 뻗어 손으로 야채나 과일을 들고 랩포장 기계를 이용하여 야채나 과일을 랩으로 포장하는 것인데, 포장하는 야채나 과일의 무게는 야채는 100~200g, 과일은 800~1,000g이었고, 하루 작업량은 당일 판매량에 따라 달라지나 3~10박스(박스당 5~15kg)였다.원고가 야채나 과일을 랩으로 포장할 때 오른손을 이용하여 엄지를 벌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랩을 잡아서 힘을 주어 팽팽하게 당겨서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손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원고는 ○○마트에서 2016. 1. 1.부터 2016. 1. 6.까지 불과 6일 정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도 09:00부터 16:30까지(휴게시간 : 12:30~13:00) 하루 7시간 정도 이어서 총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손 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 업무내용과 관련히여, ① 피고 창원지사의 직업환경의학과 지문의는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 자세, 근무기간 등을 고려히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② 피고 본부 자문의사들도 '원고의 업무기간 및 업무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작업 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손가락 부담 작업 종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초래 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 기간, 작업 자세 등을 볼 때, 마트에서 과일 및 채소 랩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로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 자세 등을 볼 때 신체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업주와 다른 직원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마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는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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