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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51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1. 14.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늑간신경통을 입고, 위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6. 2. 26.까지 (재)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재)요양을 마친 후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다리 감각이상과 저림증상이 남았다면서 2016. 6.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우측 옆구리 통증 등은 '한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된다. 그리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항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사용한 '한시적(限時的)'이라는 말은 어떤 증상이 일정기간 동안만 존재하였다가 소멸한다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동통은 '영구적 동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업무상 사고로 입은 늑골신경통으로 인한 우측 옆구리 통증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치료를 통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증상이 영구히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3. 11. 14. 업무상 사고를 당한 이후로 계속하여 우측 옆구리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때(2016. 7. 21.)는 업무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8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골절된 늑골은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유합된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2017. 11. 23.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대학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참조).? 원고는 ○○병원, ○○대학교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통증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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