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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척추관협착증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관협착증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2. 6.경 이하생략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 작업 중 롤러에 왼발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종골 개방성골절(분쇄형), 좌측 족부 2, 3, 4, 5 족지중족골 개방성골절, 좌측 족부 탈장갑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좌측 족부종골)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6. 1. 2.경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5. 12. 4.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척추관 협착증(요추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8.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당한 족부 종골 골절 등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왼발의 절단 위기를 넘기면서 6번의 연속적인 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의 치료를 거치면서 한쪽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부적절한 자세가 계속됨으로써 허리 상태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과 진단서 및 사진 등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인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퇴행성디스크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에 해당한다. 그 원인은 주로 30세 이후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척추의 후관절, 황색인대 등이 두꺼워지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 신경관을 압박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약 50차례 이상의 요통 치료기록이 확인 되는데, 피고 측 자문의사나 심사위원들은 2015. 3. 13. 촬영한 MRI 등 영상자료상 원고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퇴행성 전방전위증 소견이 보이고 뼈의 변형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요추부 퇴행은 무증상으로 또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비록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을 지라도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승인받은 상병인 족부 종골 골절 등과는 상병 부위가 상이하고,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님은 의학상 분명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족부 종골골절 등이나 그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시술이나 약제 혹은 부작용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에 일정 정도 충격이 갔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염좌’ 손상에 해당하고, 위 재해나 그 치료 과정에서 허리 통증의 일시적인 발생이나 악화는 가능하지만 척추에 구조적인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다리 수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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