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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600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12. 10. 4. ○○○○○에 채용되어 단순 생산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는 2012. 10. 15. 15:30경 작업장에서 마블스편지를 들어 어깨에 메던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스폰지를 잡다가 어깨에 이상이 생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근장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2. 10. 23.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6.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MRI 및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회전근 파열 및 견봉하 충돌증후군 소견으로 외상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하다고 항변한다.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위 거시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6. 무렵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원고1)'이란 제목의 문서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8.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20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두차례 불출석한 다음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그 행정소송이 2013. 8. 6. 취하간주로 종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8.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처와의 이혼, 수감생활 등으로 이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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