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6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360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 #11, 12 탱크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관작업 등을 하던 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내측상과염'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신청(이하 '최초 요양신청'이라 한다)하였다가 이후 위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상병을 상병명으로 하여 최초 요양신청에 갈음한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7. 1. '진료기록상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에 관한 신체검사 및 임상소견 확인되지 않고, MRI상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망치질과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기간이 1년 10개월로 짧고 주로 제관보조공으로 근무하여 주관절 부담 정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취부작업 등을 한 점, 원고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4. 4. 7. ○○의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2016. 2. 29.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관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8:00~17:30,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30분)이었다.다) 원고는 제관공으로, 탱크 옥벽에 엠베드 철판을 붙이기 위해 4.5kg 상당의 해머로 잉카볼트를 때려 고정하는 작업, 드릴로 기둥에 고정용 구멍을 뚫는 작업, 용접사가 앉아서 철판에 열을 가하면 3kg 상당의 해머로 철판들 사이의 벌어진 곳을 때려 들뜨지 않게 붙이는 작업, 50kg 상당의 거더를 직접 내려 틀 위에 올려놓고 구부러진 부분을 산소로 달군 다음 4.5kg 상당의 해머로 때려 모양을 바로 잡는 작업 등을 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소견서(피고 ○○병원, 2016. 2. 17.자)-병명: 내측상과염-향후 치료의견: 최초 내원일 2016. 1. 21.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은 자로 진단일로부터 3주간의 안정 요함. 지속적인 통증 잔존 시 MRI 촬영 요하며 필요시 상지 석고 고정도 필요함.나) 초진소견서(피고 ○○병원, 2016. 5. 2.자)-병명: 우측 주관절 외측인대 파열-종합소견: 우측 주관절 및 전박부 통증, 우측 주관절 외측 및 내측 통증으로 물리치료 및 경구용 약 투여다) 의료자문 소견서(한의료자문센터)-우측 주관절 MRI상 관절내 관절 연골이 소실된 소견과 약간의 골극이 형성된 소견이 있어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있음, 내상과에 부착되는 공통 굴곡건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신호강도가 변화된 소견이 있고 부분적으로 파열된 소견이 있음, 하지만 우측 주관절 MRI상 급성 외상 시 보이는 관절주변 피하부종, 관절 내 삼출액 증가, 골성 좌상과 같은 소견은 없음.-진료기록과 MRI 소견으로 볼 때,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으로 진단할 수 있음, 내상과염은 내상과에 부착하는 굴곡건의 퇴행성 건 변성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손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굴곡건이 지속적으로 견인되면서 발생한 작은 손상이 생김, 하지만 내상과 부위에 부착하는 굴곡건은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 효과적인 치유과정으로 치료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 변성이 발생하게 됨.-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과 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고, 고령과 관련된 퇴행성 변화도 발병에 다소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대망치를 사용한 무리한 작업조건으로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을 가능성,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상 2년간 지속적으로 대망치를 이용해 강한 힘을 주어 내리치는 작업과 드릴 작업, 그라인더나 직소기 등 공구를 사용했다면 무리한 작업조건이 상병의 발병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90%로 판정함.라)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소견상 상병 확인되나 업무와 연관성 입증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마)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원고는 제관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으로 짧고 업무내용도 제관보조공으로 중량물 사용 횟수가 많지 않으며,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 것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바) 피고 자문의-자문의1: 원고는 2014. 4 .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부로 근무한 자로서, 2016. 1 .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음, 주 업무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 용접하는 업무로 팔과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신전, 굴곡하는 업무이나 업무 종사기간이 길지 않고, 팔꿈치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과중하다 보기 어려움, 강한 외력에 의한 인대 손상 정황 또한 나타나는 바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2: 우측 주관절 MRI상 외측측부인대 손상은 명확하지 않으며, 외상의 병력이 없고 업무내용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3: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은 주관절 탈구 등의 외상력 혹은 관절 변형에 의한 내반주일 때 병인성으로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주장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주관절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하더라도 작업기간이 짧아 업무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우측 주관절에 경도의 퇴행서 관절염 소견(관절 요골 소실, 골주)이 관찰됨, 외측 측부 인대에 부종 소견 관찰되며(만성외상과염) 족부 인대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음.-우측 주관절 외측 인대 파열 소견 보이지 않음, 통상 만성외상과염에 인대파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파열 소견 없으며, 외상과염의 증상은 무리한 작업 조건에서 증상의 악화가 있을 수 있음, 우측 만성 외상과염, 주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의 질환 및 업무 과다에 의한 악화의 복합적인 여건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 약 50% 추정함.-주치의는 외측 주관절 측부 인대 부종 소견을 파열로 생각한 듯함.[인정근거] 갑 제2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 중 일부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본 나머지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의 일부 주치의조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목관절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에게 만성외상과염이 관찰되고, 위 외상과염은 원고의 기존 질환과 업무 과다의 복합적인 여건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만성외상과염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피고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의 각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신청한 상병명에 관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 대상 질병명이 착오임이 명백하여 질병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된 다른 질병이 발견되어 그 질병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로부터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신청할 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관하여 원고가 신청을 할 뜻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관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만성외상과염은 퇴행성 질병인 반면, 이 사건 상병은 사고성 질병으로 그 발병 기전과 부위가 전혀 다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만성외상과염이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견되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게다가 원고는 내상과염으로 최초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자 최초 요양신청에 갈음하여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사로 내상과염에 관한 요양신청을 철회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가 만성외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심리 또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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