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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6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들에게 한 각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자로 ‘2017. 5. 26.’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7. 1.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2016. 12.경 ‘○○○○○’을 운영하는 소외1와 ○○시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내에 ○○○○○의 의류 등을 진열, 보관하기 위한 선반 및 합 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계발판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원고 원고1는 ‘좌 종골 의 분쇄골절, 좌 족관절 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원고 원고2는 ‘제 3요추체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원고 원고3은 ‘우5중족골 경부 분쇄골절, 좌 족관절 염좌 및 긴장,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위 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0,249,000원(판넬 등 자재비 4,309,000원, 인건비 5,940,000원, 부가세 제외)으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확인되어 재해사실은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불승인 결정(‘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6.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인거비와 자재비를 합하여 29,735,710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의 계좌에서 2016. 12. 15.부터 2017. 3. 18.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29,735,71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소외1는 모두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원고들은 소외1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소외1가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정도의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점, ② 원고들과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도 총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이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근거에 기하여 산정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임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7. 1. 5.자 작업일지에 기재된 그 무렵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10,249,000원에 불과했던 점, ④ 원고들은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면서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4,700,1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에서는 총공 사금액이 29,737,710원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가 2017. 2. 2.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는 총공사금액에는 2017. 2. 6.부터 2017. 3. 18.까지 소외1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총공사금액의 각 항목과 그에 따른 금액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된 공사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관계법령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 금액이 아닌 계약상의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앞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소외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 즉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000 만 원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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