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2017구단270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일용근로자로서 2015. 10. 31. 9:00경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4길 이하생략 소재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하 3층 바닥 개구부에 몸이 일부 빠지는 사고(이하 의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제12늑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7. 5. 29.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3. 8. ○○구청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사업자의 태도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다.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합의서2015. 10. 31. 마포구 성산동 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다.합의금 7,000.000원을 정히 영수하고 합의를 합니다.원고 본인이 진정한 (마포구청)건에 대하여 취하합니다.한편 이 사건 합의를 진행했던 이 사건 회사의 부장 소외1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합의와 별개로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아 래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약속금2015. 10. 31. 마포구 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위로금을 2016. 3. 18. 1,000,000 원을 지급하고, 2016. 4.에 1,000,000원, 2016. 5.에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소외1라.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2015. 11. 1.부터 2015. 11. 30.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청구기간에 해 당하는 휴업급여 상당액을 사업주로부터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의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2, 18호증 0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7,000,000원은 민원 취하의 대가이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두1233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인 소외1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 본문에 의하면, "작업 중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하단에 민원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민원취하의 대가로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원고가 공사현장에 첫 출근한 날 인바, 비록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구청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루도 채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그 동안 지출된 병원비, 일실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위로금 명목으로만 7,000,000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③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관할 구청에 근로 사실이 드러날 것이 걱정되어 소외1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 고 요청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는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4개월 치 급여 상당의 12,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소외1이 이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10,000,000원으로 합의금액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조율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에 치료비와 휴업급여 상당액이 포함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외1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위로금으로 처리해 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⑥ 이 사건 합의일 이 전까지 원고의 진료비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받고 있어 순수 본인 부담액 합계액이 1,000,00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이 사건 합의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각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일체로 정해졌으므로, 피고로서는 나름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의 위와 같은 금액 특정이 수급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의 취지를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액을 지급받는 것과는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설령 이 사건 합의를 함에 있어 원고 내심에 그 주장과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의도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회사로부터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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