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74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아산시 둔포면 이하생략에 있는 ○○○○○○○○○소속 근로자로서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6. 8. 27. 15:00경 작업장 청소를 마치고 회의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기존 질환(뇌동맥류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는 원고가 해당 업무에 투입된지 만 4개월 가량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새로운 작업환경에서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의 업무는 30분마다 고온의 건조기에서 부품을 빼내어 부품에 묻은 분진을 에어건으로 세척하고 자동라인에 부품을 투입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고온 및 분진에 수시로 노출되고, 원고의 작업 공간 바로 옆에서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하는 세척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페인트 작업 공간과도 근접하여 있어 상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바 결코 업무 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잦은 초과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이 통상 정규근로시간 40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2016. 5. 4. ○○○○○○○○○에 입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작업장에 파견되었고, 1kg 이하의 자동차 부품을 에어건으로 청소한 후 자동라인에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5일 08:30부터 17:30까지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30부터 13:30까지 60분이다. 그러나 한 달에 3주는 매주 토요일 출근하여 7시간 가량의 작업장 청소를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주 3-4일 가량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연장근무시에는 30분 동안 석식시간을 가지고 18:00부터 20:30까지 작업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4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1시간 35분이다.다) 원고의 작업 공간 근처에는 온도가 70°C ~ 80°C 가량에 이르는 열풍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 부근은 건조기에서 발생한 열로 고온 상태였는데, 원고는 세척할 부품을 가지러(본래 열풍건조기에 부품을 투입하고 이를 꺼내어 원고에게 가져다 주는 업무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이나, 위 담당자가 일이 밀려 바쁠 경우 원고가 직접 건조기로 부품을 가지러 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건조기 근처를 자주 오갔다.라)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 내부에서는 페인트 도색 공정, 알코올 처리 공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원고의 작업라인까지 페인트, 공업용 알코올 냄새가 났다.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원고는 출근하여 7시간 가량 작업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도중 쓰러졌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2016. 8. 27. 뇌 CT 소견상 기저도, 대뇌겸하조에 뇌 지주막하 출혈 확인되고 양측 실비안조에 뇌 지주막하 출혈 관찰됨. 특히 우측은 뇌실질출혈 동반되고 뇌압박 및 중심선 전위 유발하고 있음. 2016. 8. 27. 뇌 CTA 소견상 우측 중대리 동맥 분지부에 뇌동맥류 확인되어 이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발병의 촉발인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만성적 피로는 뇌심혈관계 질병 발병의 촉발인자로 사료됨.○ 뇌동맥류 발생은 뇌동맥 벽의 퇴행성 변화 및 동맥경화증이 직접적 원인이 되지만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뇌출혈과 같은 생활조건과 연관된 질병 발생의 유발 또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원고는 고온의 작업환경(35도 이상)에서 일을 하였고, 작업실 내에서 이동시 심한 온도 변화를 겪었던 상황인바, 이러한 노무 형태 및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지 여부- 신경외과에서의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음. 신경외과에서의 관련된 연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작업환경의학과의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음.○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근로하는 경우 평상적인 사무환경에서 근로하는 것보다 신체에 미치는 부당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중될 가능성 있음.○ 작업장 내 이동에 따라 온도변화를 극심히 겪은 경우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 여부- 온도 변화와 상병과의 직접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공업용 알코올 및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일상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환경 역시 신체적 부담을 가중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과 연관되는지 여부- 신경외과에서의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음. 신경외과에서 관련된 연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직업환경의학과의 소견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원고의 요양급여내역에 비춰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의 병력이 확인되는지 여부- 이상지질혈증. 단, 일반인에 비해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음.- 상병과 관련될 수 있는 원고의 생활습관으로 흡연, 음주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주된 관련성 있음. 흡연은 2.4배, 음주는 2.1배 뇌출혈의 위험도를 증가시킴.○ 통상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비파열뇌동맥류 빈도 : 전체 성인의 3~5%- 파열위험도 : 연 1% 정도○ 원고의 뇌동맥류는 그 크기, 위치, 모양에 비추어볼 때 자발적 파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크기, 위치는 통상 파열 위험도에 해당, 모양은 불규칙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1.6배 위험도 증가○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뇌출혈의 경우 원고의 뇌동맥류 자체의 파열 위험성, 이상지질혈증, 25년 간 하루 한 갑 가량의 흡연, 주 4회 맥주 1리터 상당의 음주, 업무시간, 고온의 업무환경, 유기화학물질 노출 중 어떠한 요인이 주된 촉발 인자로 작용해 발생하였다고 보는지 여부- 뇌동맥류 자체 파열 위험성, 흡연, 음주는 주된 위험인자이며, 기타 사항 등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인정된다면 뇌출혈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3) 원고의 건강상태○ 신장 179㎚, 몸무게 75kg○ 2012년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 내역- 혈압 118/78, 총콜레스테롤 232, HDL 88, 트리글리세라이드 187, LDL 106- 정상B,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 식이요법, 유산소운동 요함, 기타질환관리(시력저하 시력고정 요함), 간장질환 의심, 추적정밀검사 및 금주, 충분한 휴식 요함.- 흡연 1일 1/2갑 (흡연기간 20년)- 음주 주 4회, 회당 소주 4잔마) 이 사건 상병 관련 의학정보-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혈관벽이 혈류의 압력으로 인하여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뇌동맥 내벽의 선천적인 변성, 동맥경화로 인한 뇌동맥 내벽의 변성, 혈관 내 감염 등이 있음. 과거에는 선천적 혈관결손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동맥가지에 전해지는 스트레스나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의 손상과 결손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 파열은 기존에 발생해 있는 뇌동맥류에서 그 벽의 일부가 동맥 혈류의 압력으로 더욱 약화되어 파열되는 것을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고, 그 이외에 환자의 나이, 성별 등과 흡연, 고혈압, 과음, 가족력 등이 위험요인이 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2, 14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가 잦은 초과 근무와 휴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4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1시간 35분으로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발병일 무렵에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근로시간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②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토요일이었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출근하여 작업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작업장 청소 업무는 매월 1주만 제외하고 나머지 3주간 규칙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업무였고 원고도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래 여러 차례 하여 온 작업으로서 돌발적이고 급격하게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열풍건조기에서 예열 중인 자동차 부품을 꺼내와 부품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에어건으로 먼지를 제거한 후 자동라인에 투입하는 것이었는 바,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추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만 4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가 고도의 기술 또는 정신적 긴장 상태를 요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4개월의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의 업무에 적응하기에 크게 부족한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④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고온 및 공업용 알코올, 도색용 페인트 등 화학 물질의 냄새에 노출되는 등 작업환경이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가량으로 길지 않고, 고온이나 화학물질 냄새에 노출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⑤ 뇌동맥류 파열은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자체의 크기, 모양, 위치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인데 원고의 뇌동맥류는 그 모양이 불규칙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1.6배 가량 자발적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⑥ 그 외에도 환자의 나이·성별 등과 흡연·고혈압·과음·가족력 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있어 위험요인이 되는데, 원고는 평소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흡연 및 음주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위험률을 각 2.4배와 2.1배 증가시킨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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