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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3.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17. 2. 6.은 오기이다).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1987. 10. 3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블라스팅 작업, 테이프 부착작업, 터치업 작업,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4. 1. 1. 퇴사한 자로, 2016. 7. 6.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6. 9. 23.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진구성으로 보인다."는【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년부터 약 23년간 사다리를 이용하여 배 건조물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2016. 5. 2. 및 2016. 7. 4. 촬영한 MRI소견을 보면,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약간의 음영 증가 소견은 보이나 뚜렷한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증 상태로 판단되고 이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수평 파열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해당된다. 뚜렷한 파열 및 관절염 진행 소견 등 악화 소견이 없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의 나이는 만 63세이고, 퇴사 후 2년 6개월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부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이므로, 일부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복무 중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는데, 당시 어깨, 허리에 대한 이용실적만 있을 뿐 무릎 부분에 대한 이용실적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이 퇴직 이전에 발병한 질병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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