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280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13. 포천시 가산면 이하생략 소재 야채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제초제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얼굴과 팔에 고온으로 홍반이 발생하여 '자극물 접촉피부염, 광선양진'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아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을 승인받고 2016. 8. 19.부터 2016. 9. 19.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기타 가려움증, 상세 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피부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7. 6. 19. "원고는 소양증 및 접촉피부염으로 1달간 치료하였으며, 제초제에 의한 피부염이라면 계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1달 이내에 증상이 소실되는바, 2016. 12.에 와서 치료한 것은 제초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신청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2017. 5. 27. ○○○대학교 ○○○○○병원○ 통원치료 예상기간 : 2016. 9. 19.부터 2018. 9. 30.까지○ 통원치료의 사유 : 2016. 8.부터 2017. 5.까지 광선치료 등 지속했으나 호전되지 않음.○ 추가 상병의 사유 : 화상 후 발생한 피부 후유증○ 추가 상병의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화상 후 후유증으로 발생 가능나) 2017. 7. 14. ○○○대학교 ○○○○○병원상기 환자 2016. 8. 19. 더운 곳(하우스)에서 일한 후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본원 처음 내원하여 소양감 및 피부염에 대하여 치료받으셨던 자로, 현재는 전신의 소양감은 조금 호전되셨으나 지속적인 손바닥의 소양감에 대한 가려움증 및 피부염에 대해서 치료 중인 자임.2) 피고 자문의가)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2016. 8.에 제초제로 인해 화상을 입고 치료하였고, 소양증 및 접촉피부염으로 1달간 치료하였으며 제초제에 의한 피부염이라면 계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1달 이내에 증상이 소실되는 바, 2016. 12.에 와서 치료한 것은 제초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자외선 치료는 상기 재해와 무관함.나) 피고 본부 자문의2016. 8.에 제초제에 의한 소양증 및 접촉피부염으로 1달간 치료하여 증상 호전을 보였으며, 2016. 12.경의 증상은 제초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3)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환자의 진료기록부상 2016. 12. 가려움 증상으로 다시 ○○○대학교 ○○○○○병원 피부과를 내원한 것으로 보이며, 이 당시 기록상 '4~5년 전부터 전신의 가려움이 심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2010년부터 상세 불명의 두드러기, 만성단순태선 등의 가려움을 주 증상으로 동반할 수 있는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기에 환자의 가려움은 만성적인 것으로 생각됨.○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중 자극물 접촉피부염의 경우 유발 원인인 제초제 접촉이 중단되면 사라지며,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아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의 약물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에 최초요양 기간 만료일인 2016. 9. 19.을 기점으로 치료 종결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중 광선양진 역시 태양광선에 의해 유발되기에 작업시 노출력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태양광선의 노출로 발생하나 대개 청소년기에 초발하며,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선에 의해 악화되기 때문에 여름에 악화되고 겨울에는 호전되는 만성질환이기에 최초요양 기간 만료일에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최초요양 기간 종결 이후 증상들과 치료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초제 작업에 의해 발생했던 증상들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상들에 대한 치료로 생각되어 이후 증상 및 상병, 치료 등을 제초제 작업에 의해 발생한 질환의 후유증으로 생각하기엔 어려움.○ 최초요양 종결 당시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당시에 발생한 각 증상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증상 악화의 소견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기 이전인 2010. 7. 23. 상세 불명의 두드러기로 진료 받은 내역을 비롯하여 수차례 상세 불명의 두드러기, 만성단순태선 등과 같이 가려움증을 주된 증상으로 동반할 수 있는 질병을 원인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었고,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려움증은 만성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실제로 원고에 대한 2016. 12. 16.자 ○○○대학교 ○○○○○병원 외래재진기록에도, 원고가 주치의에게 4~5년 전에 가려움증이 심했고, 전신에 소양감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나타난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접촉피부염의 경우 그 원인이 제초제에 의한 것이라면, 원인인 제초제에 대한 노출 중단 및 증상 치료 후에 다시 발생하기는 어려워 제초제에 의한 접촉피부염 증상이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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