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005,2심-대법원,2018두441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0. 28.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 수리작업을 하다가 작업대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천추골의 폐쇄성 골절, 미골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17.까지 요양을 한 후 2012. 10.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7.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에, 생식기 장해상태가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천추골: 준용 제11급(경도의 변형장해 및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 미골: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생식기: 제14급 10호(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발기부전) ○ 방광: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 1) 천추골 및 미골 가) 원고 주치의 방사선 검사에서 천추골 및 미골의 변형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천추 2, 3, 4번의 신경근 손상이 관찰됨(○○산재병원의 2012. 9. 17.자 장해진단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및 CT(전산화단층촬영) 검사에서 천추골 골절 부위의 불유합과 좌측 천추의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고 미골 골절 부위의 불유합 및 불안정이 관찰되어 2013. 2. 18. 천추골 후궁 감압술과 미골 절제술을 시행함. 수술 시행 이후 불유합 지속 및 제5천추체의 추가 골절이 관찰됨(○○○○병원의 2013. 12. 31.자 진단서 및 소견서). 나) 피고 자문의 방사선 검사에서 천추골 변형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천추 신경근 손상이 관찰됨. 미골 골절로 인한 신경증상은 관찰되지 않음. 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변형장해: 천추골에 극도의 변형이 남은 상태로 보임. ○ 척추 신경근장해: 천추관의 손상으로 신경근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해의 정도는 비뇨기과적 검사를 통한 신경근장해의 정도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라)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 변형장해: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상태로 보임. ○ 척추 신경근장해: 다리의 근위축 상태, 신경생리검사 결과 및 근력검사 결과(양 하지 근력 grade 3-4) 등에 의하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2) 생식기 및 방광 가) 원고 주치의 생식기는 음경도플러초음파검사에서 정상 혈류로 보이나, 음부신경유발전위검사 및 구해면체반사검사 결과상으로 음부신경의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부전의 소견임. 방광은 빈뇨, 야간뇨, 요절박, 요주저, 약뇨, 요점적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이는 요역동학검사 결과상으로 배뇨근 수축력 저하에 의한 것으로 신경인성 방광의 소견임(○○○○병원의 2012. 10. 10.자 장해진단서 및 2012. 12. 27.자 소견서).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생식기는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명백한 지배신경 변화가 인정됨. 방광은 배뇨곤란 및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이 인정됨. ○ 자문의 2: 요역동학검사에서 방광경련의 소견이 없으므로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은 인정되지 않음. 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조회회신 방광은 요역동학검사 결과상으로 방광용적이 463시시로서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고, 배뇨근 저수축에 의한 중등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으나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상태는 아니며,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은 관찰되지 않음(○○○○병원의 2012. 12. 11.자 소견조회회신). 라)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비뇨기과) ○ 생식기: 경도의 발기부전 상태로 보임. ○ 방광: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상태로 보이고, 자발적인 배뇨가 가능한 상태임.[인정근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척주(천추골 및 미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척주의 장해와 관련하여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가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에 관하여 천추골에 변형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다리의 근위축 정도, 신경생리검사 결과 및 근력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상태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및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척주의 변형장해에 관하여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견해와 같이 천추골에 극도의 변형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척주에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천추골에 극도의 변형이 남은 상태라고 본다 하더라도 천추골의 변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라 그 변형의 정도와 관계없이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생식기 및 방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생식기의 장해와 관련하여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고, 방광의 장해와 관련하여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장해등급 제3급에, 위축방광(용량 50시시 이하)인 사람은 장해등급 제7급에,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남은 사람이나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생식기 장해상태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가 모두 신경인성 발기부전 상태라는 일치된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비뇨기과)도 경도의 발기부전 상태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생식기 장해상태는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방광 장해상태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는 위축방광 상태가 아니고 중등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으나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상태는 아니며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비뇨기과)도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상태로서 자발적인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광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척주 장해상태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및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고(장해등급 제10급 8호의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생식기 장해상태는 “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위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1급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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