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290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15.과 2017. 5. 15. 원고에게 한 각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 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16.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란에 각 처분일로 순서대로 '2017. 6. 16.', '2017. 7. 24.' 및 '2017. 7. 10.'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차례로 '2016. 12. 16', '2017. 3. 15.' 및 '2017. 5. 15.'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5. 6. 18. 10:30경 사업장 내에서 후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지적하다가 후임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우측 고막 천공, 적응장애, 이명증(우측 이명으로 한정), 뇌진탕으로 피고로부터 2016. 8. 3.과 2016. 10. 31. 각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9.부터 2016. 1. 12.까지의 기간, 2016. 1. 13.부터 2016. 8. 2.까지의 기간, 2016. 8. 8.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 2017. 3. 1.부터 2017. 5. 8.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휴업급여를 피고에 각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에게,1) 2015. 6. 19.부터 2016. 1. 1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전부 지급하는 결정을,2) 2016. 1. 13.부터 2016. 8. 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우측 고막 천공과 이명이 이비인후과 상병이며, 진료기록지를 종합 검토한바 취업치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16. 12. 16. 휴업급여를 전부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3) 2016. 8. 8.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전부 지급하는 결정을,4)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통원치료 가능한 정도에서 증상 유지되고 있으므로 진료계획 승인기간 중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17. 3. 15. 실제 통원일인 5일(2017. 1. 10., 2017. 1. 12., 2017. 1.26., 2017. 2. 23., 2017. 2. 27.)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해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5) 2017. 3. 1.부터 2017. 5. 8.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17. 5. 15. '실제 통원일인 9일(2017. 3. 9., 2017. 3. 16. 2017. 3. 23. 2017. 3. 30., 2017. 4. 13. 2017. 4. 20. 2017. 4. 27. 2017. 5. 4., 2017. 5. 8.)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해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의 각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다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 3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1, 2, 3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대학교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서 주로 요양을 하였는데,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주요 호소내용 등2015. 6. 19.- 후임이 원고를 때려 상해에 의한 고막 천공과 청력장애, 이명이 시작됨.- 이후 지금까지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생김. - 이명이 심해져 잘 수가 없음, 자다가도 이명 때문에 깸.- 어지럽고 울렁거림- 사고 이후 생활을 할 수 없게 됨, 하루 종일 삐 소리만 들림.2015. 7. 21.심리검사 결과- 전체지능은 ,Q 98의 평균 수준임.- 청각적 재료에 대한 단순 주의력과 작업기억은 각각 '-1SD 이상' 수준은 양호함, 시각적 재료에 대한 단순 주의력은 'ISD 미만' 수준이나 작업기억은 '-1SD 이상 수준임.- Auditory memory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언어적 재료에 대한 즉시 및 지연 회상은 각각 '평균, 수준, '평균-평균 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즉시 및 지연 회상은 각각 '평균 하' 수준, '경계선-평균 하' 수준으로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상대적 저하를 보였음.- Visual의 경우, KCFT에 대한 즉시 및 지연 회상은 모두 '우수' 수준으로 뛰어남, 비교적 단순한 자극인 얼굴 자극에 대한 과제에서도 '평균' 수준으로 양호하였으나, 동시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극이 복잡하게 제시되는 가족 관련 그림에 대한 즉시 및 지연 기억은 '경계선-평균 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 Working memory의 경우, 청각 재료는 '평균 하-평균' 수준, 시각 재료는 '평균 하' 수준임.- WCST결과, concept formation, mental set shifting은 모두 '-1SD' 이상' 수준으 로 평가됨.- 사고 이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 및 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모습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사고 관련 자극에 대한 생각이 침습적으로 떠오르곤 하여 불안감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임, 사고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예전처럼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 상태가 우울감을 야기하고 있는 듯함2015. 9. 7.- 이명이 오른쪽에서만 나다가 왼쪽에서도 나기 시작함.-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못 잠.- 2시간 이상 자다가 깬다. 약 먹고 잠이 들기는 하는데 자다가 두세 번 깨고 다시 잠들 수 없음, 불안한 것이 큼.- 오다가 구토가 심해져 이비인후과는 못 봤음, 건망증 호소2015. 9. 30.- 자는 것이 아직도 안 됨, 9월 초보다 소리가 작아질 때가 있음,- 좋아질 것 같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식욕도 돌고 뭘 할 것 같은데 소리가 다시 터지면 마음이 상하고 아무 것도 못하겠음.- 수면제 먹고 잠은 드는데 여전히 자주 깸, 자주 깨면 몸이 쳐지고 의욕이 없어짐. - 회사에서도 곱게 안 보는 것 같음, 일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해서 너무 힘듦, 가해자와 합의도 안됨.2015. 10. 21.- 소리가 커지면 좌절감도 더 심하고 무기력도 듦.- 공항 출입증을 회수 당함.- 치료비 소송 및 후유장해에 대한 소송,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 중임.2015. 11. 30.- 갑자기 불안한 증상이 올라옴.- 수면제를 먹고 잠은 잠, 몇 시간 잔다는 건 없음, 푹 자는 게 없음.- 이명은 계속 들림- 불안감이 한꺼번에 몰려옴.2016. 8. 8.- 8개월 만에 내원하심.- 병원에 오고 싶어도 병원비가 없었음.- 이명도 그대로임.-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약을 먹고 잠, 두세 시간 뒤에 깸, 약효가 남아 있어도 이명 소리 때문에 잠을 깸.- 심장이 벌렁거리고 뭘 해야 할 지 모름.2016. 9. 5.- 두 시간마다 깨는 것은 똑같음, 이명도 똑같음.- 산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있을 때는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내려오니 똑같아짐.- 약 먹고 나서 진정이 되다가도 갑자기 다시 증상이 나올 때가 있음, 자다가도 그럴 때가 있음.2016. 9. 21.- 자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이 떨림.- 여전히 두 시간마다 깸.- 약이 없으면 불안함, 약이 떨어지면 불안함.2016. 10. 10.- 자는 건 아직도 힘듦, 잠을 자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깨는 것은 아직도 있음, 9월에는 조금 덜 했던 것 같기도 함, 여전히 두 시간마다 깸.- 직장에 못 가고 있음, 산재승인이 올해 나는 바람에 치료기간이 연장되어 못가고 있음.- 일을 하려고 해도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주위에 미안해서 일을 하기 힘듦.2016. 10. 24.- 크게 변화는 없음.- 무기력감이 있어서 조금 덜 한 것 같음.- 이전 강도가 7~8이었다면 지금은 6-7 정도 느껴짐.-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2016. 11. 16.- 이전에는 증상이 항상 기준선 위에 있었는데 약을 바꾸고 나서는 기준선 밑에 있기 한데 한번 기준선을 올라가면 훨씬 세게, 자다가도 대중없이 두세 배 센 강도로 느껴짐.- 빈도는 줄었는데 강도는 가끔 더 쎔, 집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진정할 수 있는데 바깥에 있을 때는 어쩔 줄을 모르겠음.- 나가서 발작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누워 있으려고만 함.- social withdrawal2016. 12. 8.심리검사 결과- 전체지능 지수는 IQ 84의 '평균 하' 하단 수준임.- 청각적 재료에 대한 단순 주의력과 작업기억은 각각 '-1SD 미만' 수준임, 시각적 재료에 대한 단순 주의력 및 작업기억은 '-1SD 미만' 수준임.- 전체 immediate recall은 '경계선' 수준, delayed recall은 '손상'에 해당됨.- Auditory memory의 경우, 언어 쌍 연합 과제에 대한 즉시 회상이 '평균 하-평균'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 이외의 대부분 과제에서는 '손상-경계'수준으로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음.- Visual memory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에서 '평균 하-평균' 수준의 수행을 보였으나 가족 그림에 대한 즉시 회상 및 지연 회상은 '손상-경계선' 수준에 해당됨.- Working memory의 경우, 청각 재료는 '손상' 수준, 시각 재료는 '손상-경계선' 수준임.- WCST결과, concept formation은 '-1SD 이상' 수준이며, mental set shifting은 '-1SD' 이상' 수준으로 평가됨.- 정서적 고통감과 신체적 증상에 대한 염려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직업 장면에서 적절한 기능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임, 특히 사고 이후 피해의식과 주변에 대한 경계심, 분노감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우울감과 무력감 또한 팽배해져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정서가 혼란스럽고 unstable 하겠음, 자기 가치감도 저하되어 있는데 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여기면서 동기 및 의욕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음, 최근에 손 떨림이 심함.-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할 정도임, 쫒기는 느낌, 압박감이 느껴질 때 손이 떨림.- 중간에 괜찮아졌다가 도로 나빠진 것 같음.2016. 12. 15.- MDD에 합당함.- 변화가 있지는 않았지만 심한 수준은 아니었음.- 잠도 여전히 못 장,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깽.- 뭘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음.2016. 12. 29.- 오른쪽 눈 주위가 떨리는 증상이 생김.- 여전히 잠을 못 잠, 누우면 두 시간 정도 장.- 이명 때문에 자기 어려움, 소리만 안 들리면 자겠음.2017. 1. 12.- 잠이 오는 데도 소리가 들려 깸, 혀전히 수면장애 유지 중- 회사에서 책임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해야 할 상황임, 계속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중2017. 1. 26.- 어떻게든 잠이 오기는 하는데 깨는 시간은 여전히 비슷함.- 이명은 계속 들림, 이명 때문에 계속 깸.-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나가려고 함, 수면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깜짝깜짝 놀라는 것-지난 주 일요일에 갑자기 심장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음 3~4일은 손이 떨리지 않았음, 심장이 벌렁거렸다가 먹먹해짐, 벌렁거림이 더 불편함, 먹먹한 건 벌렁거림보다는 나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음.2017. 2. 23.- 이명이 커징.- 가슴 뛰는 것이 심해진 것 같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옴.2017. 3. 9.- 두통이 심해진 것 같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삼촌 댁에 가 있었음.-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사고 이후 지방에 내려가신 상황이라 죄책감이 큼.2017. 3. 16.- 작년 1~8월에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다녔음.- 법적인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2017. 3. 23.- 불안 증상이 심해짐. - 두통도 심해졌음.- 조각조각 자고 있음.2017. 3. 30.- 기분이 굉장히 이상함.- 이명이 커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음.- 잠은 잠깐 오는데 깨서 못 잠.2017. 4. 13.- 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데 깊이 못 잠.- 거의 비슷하게 2시간만 잠.- 부작용-떨림이 있음, 갑자기 허기가 져서 폭식을 하게 됨.2017. 4. 20.- 잠을 아침에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 나누어 자게 됨.- 이명이 더 커졌음, tv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가 됨.- 갑자기 욕이 나오거나 손이 떨릴 때가 있음.2017. 4. 27.- 자려고 누우면 장이 안 옴.- 눈 침침한 건 나아진 것 같음.-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을 때 손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짐.2017. 5. 4.- 불안 증상이 조금 괜찮았다가 다시 심해졌음. -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 다시 생겨남.2017. 5. 8.- 눈이 침침한 것이 다시 옴.- 잠을 매우 불규칙하게 자고 있음.2017. 6. 8.- 기도원에 갔었음, 거기서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은 덜함.- 노무사가 재심청구를 하라고 함,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듦.- 요즘 다시 눈이 침침함.2)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2015. 6. 19.부터 2016. 1. 12.까지의 기간(1) 2015. 7. 29.자 ○○○○병원 소견서(이비인후과, 소외1)- 입원사유: 우측 고막 재건술 시행 예정, 예상 입원기간 1일- 통원사유: 예상 치료 종결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취업치료 여부: 정상취업치료가능(2) 2015. 7. 29.자 ○○○○병원 소견서(정신건강의학과, 소외2)- 통원 예상기간: 2015. 7. 29.부터 2016. 1. 12.까지- 통원사유. 이비인후과적 치료와 함께 경과 관찰해야 함.- 취업치료 여부: 정신과적 문제만으로는 취업가능함.(3) 2015. 9. 1.자 ○○대학교 ○○병원(이비인후과, ○○○)- 질병명: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량의 뇌진탕, 이명-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구타당한 이후 발생한 이명, 청력저하, 기억력 저하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뇌병변 check 위해 MRI 시행하였음, 지속적 안정가료 및 관찰을 요함.나) 2016. 1. 13.부터 2015. 8. 2.까지(이 사건 제1처분 해당 기간)(1) 원고 주치의(2016. 3. 22.자 ○○○○병원(이비인후과, 소외3)- 말초혈관질환의 진단원인: 지속적인 이명으로 내이 모세혈관 장애가 동반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원고의 상병이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고막의 천공모양과 주변 혈흔 등을 고려할 때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천공의 가능성이 높음.(2) 피고 특진의(2016. 3. 23.자)- 두부 외상 후 우측 난청 및 우측 이명, 현훈 발생함, 최근 좌측 이명도 발생, 현훈은 계단 내려갈 때 발생하는 정도의 증상 지속됨.-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임, 양측 난청으로 인한 양측 이명 발생 설명됨.- 현훈에 대한 객관적 이상 소견은 찾을 수 없음.- 난청, 이명, 현훈의 발생은 외상과 연관성이 있으나,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3) 피고 지문의- 우측 고막 천공과 이명이 이비인후과 상병이며, 진료기록지를 종합 검토한바 취업 치료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이비인후과).- 특별진찰 내용이 이비인후과 증상에 대한 평가이므로 이비인후과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정신건강의학과).(4)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5. 11. 30.부터 2016. 8. 8.까지 기간 동안 진료 내역이 없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다만, 2015. 6. 29.부터 2015. 11. 30.까지의 진료기록에 의하여 이 기간 동안의 상태에 대해 판단은 가능함, 적응장애로 판단됨, 진료기록상 2015. 7. 29 ~ 2015. 9. 7.의 기록에 의하면 주로 이명, 어지러움 등 이비인후과적인 증상, 이로 인한 영향, 불면, 불안 등 증상에 대해 호소하고 있음, 2015. 9. 30. 증상 경미하게 호전 있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고, 이후 2015. 11. 30.까지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태로 약물조절 중이었음, 2015. 7. 21. 심리검사에 의하면, 전체지능 98로 평균 수준임, 즉 원고는 뇌의 기질적 이상 없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로 정상범위의 인지기능을 가지고 있고, 불안감과 우울을 가지고 있음,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단순한 노무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다) 2016. 8. 8.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1) 원고 주치의㈎ 2016. 8. 8.자 ○○이비인후과병원- 요양기간: 2015. 8. 6. ~ 2016. 7. 21.(통원 8일)- 현재 이명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취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16. 8. 8.자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소외2)- 진료계획기간: 2016. 8. 8. ~ 2017. 8. 7.(통원 53주)- 소견: 2015. 11. 30. 이후 내원하지 않았음, 2016. 8. 8. 현재 이전과 비슷한 상태로 평가됨, 다시 치료를 시작하겠음.- 취업치료 여부: 부분취업 가능함.- 치료종결 후 예상되는 후유증상 및 장해 여부: 알 수 없음.- 승인상병과 연관되어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 질환명: 이명- 심리상담 필요 여부: 필요- 원고가 원직복귀 희망, 현 상태에서 원직복귀 가능- 치유 후 직무수행 가능 여부 불확실, 작업능력평가 필요㈐ 2016. 8. .9자 ○○○○병원(이비인후과)- 요양기간: 2015. 6. 19.-~2015. 8. 4.(통원 46일)- 소견: 현재 천공은 완치되었으며, 청력도 큰 문제없으나 이명이 남아 있음, 이비인후과적으로 취업에 문제는 없음.㈑ 2016. 9. 5.자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소외2)- 요양기간: 2015. 6. 29. ~ 2016. 8. 8.(통원)- 소견: 2015. 6. 18. 이후 시작된 이명으로 불면, 불안 심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태로 직업기능 포함 사회기능에 손실 있음.㈒ 2016. 10. 26.자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진료계획기간: 2016. 11. 5. ~ 2017. 5. 8.(통원)- 소견: 폭행 사고 이후 시작된 이명, 불면, 불안 등에 대해 고통받고 있으며 우을감 시사됨, 취업불가 소견, 사고 이후 1년 지났으나 이명 불안 우울감 등의 호전이 없고 2016. 8.경부터 치료 시작하였으나 아직 호전 없어 증상 고정을 의심함.㈓ 2016. 12. 2.자 ○○○○병원(이비인후과, 소외4)- 진료계획기간: 2016. 11. 1. ~ 2017. 5. 31.(통원)- 약물치료, 재활치료- 취업치료 가능 여부: 정상취업가능- 예상요양기간 후 증상고정 여부: 가능 증상고정예상일자: 2017. 5. 31.- 치료종결 후 예상되는 후유증상 및 장해 여부: 있음.- 승인상병과 연관되어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 없음.- 심리상담 필요 여부: 없음.- 원직복귀 비희망, 재취업 비희망- 현 상태에서 원직복귀 가능 여부: 가능- 치유 후 직무수행 가능 여부: 재해발생 당시 직무수행 가능- 작업능력평가 필요 여부: 불필요(2) 피고 자문의- 2016. 11. 도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이 어려운 상태임(정신건강의학과).라)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이 사건 제2처분 해당 기간)(1) 원고 주치의{2017. 1. 12.자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소외2)- 2015. 6. 19. 정신과 처음 내원, 이후 2017. 1. 12. 현재까지 외래 통원치료 중임.- 정신상태 검사: 약물 치료 이후에도 불안, 불면, 짜증, 우울감, 악몽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면담 시에도 늘 불안하고 짜증나는 표정 관찰되고 있으며 면담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 관찰됨, 사고 이후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기능의 저하가 명확한 상태임.- 심리검사: 2015. 7. 21. 시행함, 청각적 기억력의 경우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기억력의 저하, 시각적 기억력 역시 복잡한 상황의 시각적 기억력 저하 관찰되었음, 사고 이후 나타난 신체적 증상 및 기억력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사고 관련 자극에 대한 생각이 침습적으로 떠오르곤 하여 불안감 증가되어 있는 상태임.- 장해평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판단되며 수상 후 5년까지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치료는 종료되지 않았으며 향후 3.5년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6%의 노동력상실이 예상됨.(2) 피고 지문의- 자문의1: 현재 외래 통원치료 가능한 정도에서 증상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2: 이명은 진료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 취업은 가능 상태이므로 휴업급여 타당하지 않음(이비인후과)- 자문의3: 승인상병 관련하여 상기 기간에 대한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룀.(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2017. 1. 1.~2017. 5. 31. 기간에 대하여 적응장애(만성), 우울장애로 진단 가능함, 법적인 문제, 어머니 사망과 관련된 stress가 있고, 수면장애, 과각성, 불안, 두통, 이명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임.- 원고는 언어적 이해와 지각적 추론능력은 각각 102와 92로 평균 수준임, 하지만 처리속도는 63으로 정신운동성 속도가 이상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작업기억에 대하여 는 단일 지수로 해석될 수 없으나 저하가 시사됨.-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불면, 불안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혼자서 병원에 와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단순한 노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차원적 인지기능과 고도의 정신기능을 요구하는 업무는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마) 2017. 3. 1.부터 2017. 5. 8. 까지의 기간(이 사건 제3처분 해당 기간)(1) 원고 주치의㈎ 2017. 3. 16.자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소외2)- 병명: 단일 에피소드인 주요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 청력장애, 이명, 불안, 우울, 수면장애를 주소로 2015. 6. 29. ~ 2015. 11. 30., 2016. 8. 8. ~ 2017. 3. 16.까 정신과 진료 중, 2015년 진료 당시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었으나 갑자기 이듬해 8월까지 내원 안함, 2015. 11. 30. 당시의 상태로 보아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증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음, 2016. 8. 재내원 당시 병원비가 없어서 내원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음.㈏ 2017. 3. 23.자 ○○○○병원- 소견: 폭력을 당한 이후 시작된 청력장애, 이명, 불안, 우울, 수면장애를 주소로 17. 3. 16. 현재까지 정신과에서 진료중임, 상기인은 지속적인 치료에 호전이 없는 상태이며 최근 법적 소송 문제 및 어머니의 사망 등으로 증상이 오히려 악화된바 현재로서는 취업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임.㈐ 2017. 3. 23.자 ○○이비인후과병원- 병명: 이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우측)- 소견: 상기병명으로 시행한 순음청각검사상 우측 고음역 난청 및 이명이 있으며 향후 상기 증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라) 2017. 5. 4.자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소외2)- 소견 등: 2016. 6. 18. 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뒤 시작된 이명, 불안, 불면, 우울감, 이자극성, 기억력저하 등을 주소로 2015. 6. 29. 정신과 처음 내원함,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임- 장해상태: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 불안, 불면, 우울감, 짜증, 악몽이 지속되고 있음,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함.(2) 피고 자문의- 자문의1: 현재 외래 통원치료 가능한 정도에서 증상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2: 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으로 승인받고 치료받았음, 2017. 3. 1=2017. 5. 8. 까지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첨부된 의무기록을 보면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해 충분히 치료가 된 상태이며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학적 결손은 보이지 않아서 직업활동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2017. 1. 1. ~ 2017. 5. 31. 기간에 대하여 적응장애(만성), 우울장애로 진단 가능함, 법적인 문제, 어머니 사망과 관련된 stress가 있고, 수면장애, 과각성, 불안, 두통, 이명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임.- 원고는 언어적 이해와 지각적 추론능력은 각각 102와 92로 평균 수준임, 하지만 처리속도는 63으로 정신운동성 속도가 이상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작업기억에 대하여는 단일 지수로 해석될 수 없으나 저하가 시사됨.-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불면, 불안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혼자서 병원에 와서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해당 기간 중 2017. 4. 27.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을 때 손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 진대로 보아 대중교통의 이용과 사람들이 많은 경우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고차원적 인지기능과 고도의 정신기능을 요구하는 업무는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순한 노무도 어려울 수 있겠음.[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조에 정해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추가 상병을 포함)으로 노동능력을 일반적으로 상실한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이 남아 있더라도 요양의 필요성이나, 요양의 필요에 따른 의사 등의 지시로 노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정해진 노동시간 전부에 대하여 노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일부에 대하여 노동 할 수 없는 기간도 포함한다. 한편 근로자가 노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 재해를 당하기 전에 종사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시하는 가벼운 작업조차 종사할 수 없는 일반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이 경우에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닌지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적응장애 상태에 있다가 2017년 전반기 무렵에는 적응장애(만성), 우을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한 점, ② 원고에 대하여 2015. 7. 21. 실시된 심리검사 결과에 비하여 2016. 12. 8. 실시된 심리검사 결과가 전체지능, 청각적 재료에 대한 단순 주의력과 작업기억, 시각적 재료에 대한 작업기억 등 검사항목 전반에 걸쳐 저조한 양상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교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의 정신건강상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원고의 정신건강상태의 진행양상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5. 6. 19.부터 2016. 1.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원고에게 전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2015. 10. 21.까지는 ○○○○○○에 출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치의들 조차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제시했던 사정에 아래 ②의 상황을 더해 보면, 위 기간을 원고가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5. 11. 31.부터 2016. 8. 7.까지의 기간 동안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란 주장을 하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2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명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정신건강상태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정도는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6. 8. 8.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전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2016. 8. 8.부터 2016. 11. 4.까 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피고 지문의의 자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치의들조차도 2016. 10. 26. 전까지는 원고가 부분취업이 가능했고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 소견을 제시한 바는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2016. 8. 8.부터 2016. 11. 4.까지의 기간을 원고가 취업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2016. 11. 도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와 피고의 자문의 모두 원고가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가 고차원적 인지기능과 고도의 정신기능을 요구하는 작업은 어려우나 단순한 노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소견을 각 제시했으나, 이들의 위 소견은 앞서 본 원고의 정신건강상태의 진행양상과 위 기간 직전인 2016. 11. 도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불가능했다는 피고 자문의들과 원고 주치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아래 ⑥에서 보는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⑥ 2017. 3. 1.부터 2017. 5. 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은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2017. 4. 27.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을 때 손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 진다는 원고의 증상을 근거로 원고가 대중교통의 이용과 사람들이 많은 경우 증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에는 단순한 노무 작업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가 2017. 4. 27.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을 때 손이 떨리고 숨이 안 쉬어 진다는 원고의 증상을 근거로 2017. 1.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과 2017. 3. 1.부터 2017. 5. 8. 까지의 기간 간의 원고의 상태를 달리 보고 있는데, 2016. 12. 8. 실시된 심리검사에서 원고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 진술한 바가 있어 위 상태는 이 법원 의 감정촉탁의가 위 양 기간 간의 차이의 주된 근거로 삼은 원고의 위 증상과 실질적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 논리를 일관해 보면, 원고는 2016. 12. 8. 이후부터는 단순한 노무 작업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을,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도 원고가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각 제시한 점 등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6. 12. 8. 무렵까지는 단순한 노무 작업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6. 12. 8. 이후부터는 단순한 노무 작업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부상이나 질병 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제1처분의 해당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제2, 3처분의 각 해당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인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3처분은 모두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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