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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0654,2심-대법원,2018두561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이스트 수리를 위해 고소 작업대 위로 올라갔다가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2011. 10. 28. 피고로부터 ‘천추 및 미추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다시 ‘꼬리뼈 제거수술 및 신경감압술’을 사유로 2013. 2. 17.부터 2014. 1. 9.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천추기능 및 근로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3D 뼈성형 복구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결과 이 사건 수술로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추와 미추에 극도의 기형·변형·결손 장해로 인해 극심한 통증이 있어 보행이 힘들고 의자에 앉으면 통증이 심하여 직업인 차량운전이 불가하며, 노동력 감퇴가 예상되는바, 이 사건 수술을 통해 천추기능 및 근로능력을 회복하고자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험적 수술 :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은 치료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정립되거나 인정되는 치료법이 아니며, 전추 일부 또는 전부를 재거할 시 재건의 목적으로 최근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수술법이다. 시간이 많이 지난 증상으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재발 악화가 아닌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유지 중이며,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료기기 삽입수술에 준하는 염증이나 이물반응, 불유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경험이 없어 알 수 없고, 해부학적으로 재건될 수는 있으나 기능적 (신경손상)으로 회복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회복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② 치료효과의 기대수준 : 원고의 주치의는 “천추 결손에 대한 부분적인 성형적인 치료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동반된 상태로 현재의 통증은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천추골의 결손과 불유합으로 인한 상태는 현재의 수술법은 제한적이어서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며, 현재 개발 시도 중인 이 사건 수술을 이용한 천추 결손에 대한 성형술을 이용하여 성형 고정술을 시행 고려할 수 있음. 담당교수와 상의요함”이라는 의견인바, 원고의 주치의조차도 이 사건 수술은 현재 개발 시도 중인 상태로 고려해볼 만한 요소라는 것일 뿐, 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수술법이라는 점은 동일한 점, 이 사건 수술은 뼈를 성형한다는 것일 뿐 신경손상 증상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통증이 개선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도 없는 점, ③ 피고 측 의사의 소견 : 주치의의 구체적인 수술계획이 없으며, 현 상태로는 수술적 치료로 증상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상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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