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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7. 상병명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좌상 및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30.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은 다음, 2015. 11. 2.부터 2016. 1. 2.까지(입원 62일) 기간 동안 요추4-5-천추1번간 신경감 압술 및 임플란트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고, 상병명 ‘요추관협착증 L4-5-S1번간, 척추 불안정증 L4-5-S1번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 는 사유로 2016. 2. 26.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단순역동학적 검사상 척추 불안정성, 요추부 협착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요추 4-5번 추간판의 재탈출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없어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로 인한 최초 수술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주치의 소견상 승인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좌상 및 염좌’로 인하여 또는 승인 상병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최초 요양승인 당시 누락하여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양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수술적 가료 이후 현저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요양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 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 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적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도 위 감정의의 소견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병원장의 소견서를 근거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발병할 수 있 는 질환이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단순히 최초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다수의 소견에 반하는 위 소견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당초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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