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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 취소

2017구단309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9.과 2017. 1. 2. 각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가 서울 이하생략에서 운영하던 ‘○○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참가인은 아래 표 ‘사고 발생의 경위’란 기재와 같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승인 상병’란 기재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참가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처분일자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이라고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신청일자 처분일자승인상병요양승인기간 사고 발생의 경위2016. 2. 23.2016. 3. 9.우측 제1족지원 위지골 골 절 2015. 8. 29.~ 2016. 2. 29.2015. 8. 29. ○○○○ 사업장에서 천 장 크레인 으로 옮기던 쇳덩어리가 참가인의 오른쪽 발 위로 떨어졌다.2016. 12. 7.2017. 1. 2.왼쪽 제4수지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 장 2016. 7. 11.~ 2016. 10. 10.2016. 7. 11. ○○○○ 사업장에서 쇳덩 어리를 선반에 올리다가 왼쪽 넷째 손가락이 눌렸다.다. 원고는 2016. 5. 18. 감사원에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6호증,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2017. 9. 29.)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날이전에 이 사건 제2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제2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제1주장’)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안전화를 신고 근무하였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 발생 당일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발가락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참가인이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제2주장’)참가인은 2016. 7. 11. 고의로 사고를 냈는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판단1) 제1주장에 대한 판단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원고가 제출한 참가인의 출퇴근카드(갑 제2호증)에는 ‘참가인은 2015. 8. 29.부터 2015. 9. 12.까지 치료기간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참가인과 같이 ○○○○에서 근무하던 소외1은 피고 소속 직원과의 유선조사 당시(2016. 3. 8.) ‘점심시간쯤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발을 절뚝절뚝 거려서 양말을 벗어보라고 했고, 그랬더니 발에 멍이 들어 있었고, 들어보니 떨어지는 물건에 맞았다고 해서 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 ? 참가인은 실제로 2015. 8. 29.부터 2016. 1. 23.까지 11차례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엄지발가락의 골절(복합골절) 폐쇄성’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7.부터 2016. 1. 28.까지 4차례 ○○○정형외과의원에서, 2015. 12. 5.부터 2016. 2. 29.까지 7차례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엄지발가락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 원고의 사업장과 위 ○○○○○외과의원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인 사실, ? 참가인은 2015. 8. 29. 이전에 우측 엄지발가락 부위와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5. 8. 29. 위 제1의 나.항의 표 ‘사고 발생의 경위’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7, 9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3,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2) 제2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피고 소속직원은 2016. 12. 22. 원고의 사업장으로 출장을 나가 원고의 직원 소외2, 소외1과 면담을 하였고, 당시 소외1은 ‘참가인이 손가락이 빨갛게 됐다면서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 참가인은 2016. 7. 11.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손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4.부터 2016. 10. 10.까지 ○○의원에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줄근 및 힘줄 손상’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6. 7. 11. 위 제1의 나.항의 표 ‘사고 발생의 경위’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3)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업무상 사고인지를 다투고 있음에도 피고는 사업주에 대한 질의조사 내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재해자인 참가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면서 이처럼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의 직원에 대한 유선조사나 출장조사를 실시했던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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