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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7구단3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배경(☞ 다툼 없는 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1997. 8. 1. ○○○○○○○에 입사하여 2001. 2.경 4급으로 승진한 이래 2014. 1. 20.부터 ○○○○○○ 조사설계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15. 7. 20. 집안에서 칼로 가슴을 찔러 자살하였다.나. 감사원이 ○○○○○○○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을 둘러싼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당초의 감사일정 : 2015. 6. 22.~2015. 7. 17.)를 시작한 이래,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모두 책임지는 선에서 감사가 마무리될 듯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고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2015. 7. 17. 감사담당자의 고인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졌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나중에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다. 고인은 2015. 7. 20. 08:35경 ○○○○○○○ 전북지역본부로 가 자신이 받았던 수감내용을 간단히 보고한 후 08:57경 거기에서 나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소주 3병을 사 들고 09:35경 곧바로 귀가하여 혼자서 오전부터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셨고, 16:10경 아들에 의하여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 그 후 원고는 2015. 11. 3. “(평소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기피부서인 조사설계부에서 근무하여 온 고인이) 감사원 실지 감사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패닉상태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관계자 조사와 서울 ○○○○○ 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4. 26. 원고에게 ‘고인의 자살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쟁점(☞ 고인의 자살이 과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갑 1~2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장?○○○○○○○장?○○○○○○○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장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1970년생인 고인은 불교신자로서 슬하에 3자녀(2000년생, 2001년생, 2004년생)를 둔 가장이고, 최종 학력이 석사(전공과목 : 토목공학)이며, 평소 성실하면서도 소심한 편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 줄곧 맡아 처리한 설계업무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으며, 그 동안 징계를 받은 적도 없어 2017년에 차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었던 사실, ② 고인에게는 평소 우울증을 비롯하여 갑자기 자살할 만한 정신병력이나 가정 불화 등은 없었던 사실, ③ 감사원의 감사가 계속되는 동안 고인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많은 걱정을 하게 된 사실, ④ 고인은 자살한 당일 ○○○○○○○ 전북지역본부에서 나와 예고 없이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소주 3병을 사 들고 곧바로 귀가하여 혼자서 오전부터 집안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사실, ⑤ 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밀려드는 심한 자책감이나 수치심, 징계를 비롯한 향후 인사 조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견디지 못한 채, 집안에 있던 칼로 가슴을 찔러 자해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으로 갑자기 우울증세가 발현·급상승되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러 급기야 자살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갑자기 자살을 결의·감행하게 된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님).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옳고, 이와 다른 전제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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