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313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2016. 6. 8.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의 건축공사현장에서 1층 슬래브 거푸집 설치 작업을 위해 PT비계틀 위에서 고정핀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동료들이 PT비계틀을 움직이는 바람에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좌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6. 6. 9.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인공 고관절 전(全)치환술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다.다.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7. 5.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항에서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 피고: 원고의 나이와 고관절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내고정술만으로 충분했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까지는 필요치 않았다. 피고는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과 관련한 진료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함에 있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했는지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행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나이, 직업 등 생활환경, 질병의 상태, 치료의 효과, 후유증의 유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를 환자의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치료방법이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선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것이 아닌 이상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 하에 선택한 치료방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건대, 갑 제12, 13, 16,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시행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계를 명 백히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①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 선택 가능한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골고정술이나 인공관절치환술이 있다. 인공관절치환술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대퇴경부 골절, 대퇴 골 전자간 분쇄골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골 관절염 등이 발생한 때다. 대퇴부 후내 측 피질골의 분쇄가 심하여 대퇴부 부분을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정 실패의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치환술이 일차적 수술방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대퇴부 후내측 피질골의 분쇄가 동반된 불안정 골절로 분 쇄의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수술기록지(갑 제12호증)에는 “severe comminu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질환에 시행하던 다른 어떤 수술방법보다 통증 완화나 운동 범위 회복 등의 효과가 탁월하고, 인공관절에 사용하는 생체재료의 발달로 수술 가능한 연령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공관절치환술이 골 고정술보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 선호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③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고령으로 보기 어렵고, 골다공증이 심한 근거도 없어 내고정술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보다 좀 더 좋은 적응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 하면서도 ‘원고는 불안정 골절로 고정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보행을 위해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일차적 수술방법으로 선택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을 제4호증)에서도 분쇄와 전위가 있는 대퇴골 경부 및 전자간 골절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로 들고 있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즉,『피고는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데 드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인공관절치환술을 이 사건 상병의 수술방법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피고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임의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그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별개의 보험급여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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