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16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70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2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발병한 ‘양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골절, 좌측 견갑골 견봉 복합성 골절, 다발성 좌상(안 면부, 늑골), 좌측 경직성 견관절, 두피좌상’(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 등에서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좌 이명증, 좌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 말초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26. 피고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좌 이명증, 좌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기존질환)이고, 말초신경손상은 확정 부위 및 진단 근거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2. 2. ‘원고의 두부 CT상 난청 및 이명증이 유발될 만한 특이 이상 소견은 없고, 특히 이명의 경우 과거 치료 병력이 확인되며, 말초신경손상은 구체적 신경부위 및 객관적 진단 근거가 미약하고,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은 1회성 외상과 무관한 개인질환이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 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6. 15.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재요양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 1) 이 사건 사고 경위 1958. 4. 15.생인 원고는 2011. 4. 20. 소외1·이하생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2) 이 사건 사고 이후 각 병원별 주요 치료내역 가)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일자호소 내용 등 및 검사결과진단명비고2011. 4. 20.-3m 높이에서 머리 부위부터 떨어지며 수상, 두통, 구토, 의식소실, 머리 종창, 오른쪽 손목 종창, 왼손 찰과상-BRAIN CT: No remarkable finding(No obvious fracture line on bone setting view), CHEST AP: No active lung lesion, WRIST AP: Comminuted fracture of distal radius(LT, RT)입원2011. 4. 21.extend fixator apply, CRIR 수술2011. 5. 6.퇴원2011. 5. 9.뇌진탕, 양측 요골 원 위부 관절내골절, 좌측견갑골 견봉 복잡성 골절, 다발성 좌상(안면 부, 늑골) 나) ○○신경외과의원일자호소 내용 등 및 검사결과진단명2011. 6. 7.후두통/경부통증, 뇌출혈?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척추증(경추부)2011. 6. 14.후두통〃2012. 11. 9.우측 수관절 수술후유상태, 좌측전박골이물질사지의 통증, 아래팔2016. 3. 14.좌측편두통, 이전 머리 수술 이후/이명 동반/향 후 허리이명, 편두통 지속상태, 기타 명시 된 수술 후 상태, 경추통(경추부)2016. 8. 9.두통/좌측 안면 부위 통증편두통 지속 상태 다) ○○대학교병원(이하 ‘○○대병원’이라 한다)일자호소 내용 등 및 검사결과진단비고2011. 6. 15.-건설현장에서 4층에서 떨어짐, 팔다리 부러졌다고 함.-계통문진 및 신체검사: 특이소견 없음.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2011. 6. 16.-뇌진탕 소견 이외 특이 증상 없음, 웅 (왼쪽 머리 부딪친 후 왼쪽 귀), 왼쪽 감각이 둔함, ○○○ 정형외과 입원 중(팔, 어깨 골절) -C-T Temporal Bone: Normal, C-T Brain Routine: Normal(No abnormality in calvarium)이명2011. 6. 18.-보이는 것이 어른어른거림, 4. 20. 낙상 하여 왼쪽 머리를 부딪쳐 수상 후 상기 증상 나타나 뇌진탕 진단받았는데, 증상 점차 심해져 내원함.-산동검사 시행 거부, 안과적으로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시력 측정2011. 7. 4.상세불명의 뇌진탕(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진단서2011. 7. 7.추락사고 이후, 이명 증상이명,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진단서, 소견서2011. 7. 29.-허리가 아픔, 원래 허리가 조금 아팠으나 4. 20. 추락 사고 후 더 아파 이에 대한 사고의 비율을 알고 싶음, 오른쪽 다리가 땅김.-L-S Spine Series &Flex. Ext.:Degenerative anterior listhesis at L4 on L5back pain2011. 8. 10.요추부 염좌, 제4요추 척추전 방전위증, 요추부퇴행성척추증진단서2011. 9. 15.전신이 마비되는 것 같음.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2015. 10. 20.귀가 웅-거림, 좌측이 그러함, 얼굴도 그쪽이 더 부음, 귀가 웅웅거림.이명청력 검사 등2015. 11. 2.좌측 어깨 수술받은 적 있음, 팔이 아프고 힘이 없음, 신경에 붙어 있다고 듣고 내원함.Sprain and stra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lumbar spine and peivis2015. 11. 3.insomnia, excessive alcohol drinking, alcohol withdrawal symptom: tremor, insomnia, 이명 지속이명, 불면증2015. 11. 12.〃2015. 11. 19.이명 그대로, 잠을 전혀 못 잠, 귀도 불편하고 소리가 남〃2015. 12. 3.얼굴 부종, 이명 지속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척추전방전위 증(요추부), 이명, 불면증진단서2015. 12. 10.말초신경손상, 척추분리성 척 추전위증소견서2015. 12. 14.우하지 마비로 수술적인 치료 고려됨.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척추전방전위 증(요추부), 말초신경손상2016. 8. 18.불면증이 불편함, 좌측 얼굴만 붓고 이명이 불편함.이명, 불면증, 감각신경성 난청소견서2016. 8. 29.말초신경손상, 척추분리성 척 추전위증소견서2016. 9. 21.두통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말초 신경손상 라) ○이비인후과의원일자호소 내용 등 및 검사결과진단비고2012. 9. 10.왼쪽 귀에서 소리 남, 1년.이명(왼쪽), 상세불명의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왼쪽), 상세불명의 난청 등청력검사2012. 9. 11.아침에 머리 아픔.〃2012. 9. 12.콧물이 넘어감.〃2012. 9. 17.〃2012. 9. 25.〃2012. 11. 2.왼쪽 귀 막히고 울림.이명(왼쪽) 등2012. 11. 3.〃2012. 12. 12.〃2012. 12. 13.〃2013. 9. 9.왼쪽 귀에서 소리 남, 증상 증가이명(왼쪽), 상세불명의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왼쪽), 상세불명의 난청 등2013. 9. 10.〃2013. 9. 11.〃2013. 9. 12.〃2014. 9. 18.왼쪽 귀에서 소리 남, 증상 증가〃2015. 8. 28.왼쪽 귀에서 윙 소리, 왼쪽 귀 부음, 잠을 잘 못잠, 양쪽 귀 먹먹함, 왼쪽 코 옆 안면이 부음, 2년.〃2015. 9. 2.왼쪽 귀에서 윙 소리 2011. 4.21., 왼쪽 귀에서 소리 남 계속해서〃2015. 10. 19.왼쪽 귀에서 윙 소리〃 마) ○○○○병원일자호소 내용 등 및 검사결과진단2013. 4. 16.2년 전 4층에서 떨어지면서 both wrist Fx-pinning 시행 함, 손목 주위가 쓰린 느낌, 핀을 뺀 자리가 약간 쓰리고 당기는 느낌.De Quervain synd. Rt2016. 7. 29.-5년 전 4층에서 추락->skull fx, 왼쪽 얼굴 절반이 붓는다, 왼쪽 이명-HEAD CT, 3D STUDY: old fracture, medial wall of left orbit and nasal bone, SKULL AP: No definite bony abnormalityLinear skull fracture2016. 8. 5.왼쪽 얼굴에 감각이 이상함. 3) 요양신청 내역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양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골절, 좌측 견갑골 견봉 복잡성 골절, 다발성좌상(안면부, 늑골)’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1. 4. 20.부터 2011. 11.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2011. 5. 19. ‘뇌진탕, 두피좌상’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뇌진탕’에 대해서는 불승인, ‘두피좌상’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2011. 7. 14. ‘좌측 이명,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 터 위 상병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19. ‘견관절 경직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에 대해 피고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2013. 3. 19. ‘우측 요골부 위 핀제거 자리에 뼈가 자라남으로 제거술’에 대해 피고에 재요양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아 2013. 3. 19.부터 2013. 7. 8.까지 요양하였으며, 2013. 8. 14. ‘좌측 견관절 경직(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에 대해 피고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은 후 소송을 통해 ‘좌측 경직성 견관절’에 한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4. 9. 25.부터 2015. 11. 18.까지 요양을 하면서 ‘좌측 관절경 적 관절막 이완술’을 받았다. 4) 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가) 이명 부분일자병원2010. 1. 5.○○○이비인후과의원2010. 2. 1.2010. 2. 16.○○이비인후과의원2010. 2. 19.이 사건 사고2014. 9. 18.○이비인후과의원2014. 9. 20.○○한의원2014. 10. 27.2015. 6. 2.2015. 6. 9.2015. 6. 18. 나)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 관련 부분일자횟수병원진단명2008. 6. 17.~2009. 1. 12.6○○한의원요각통2009. 5. 1.1○○한의원〃2009. 5. 25.~2009. 7. 25.2○○한의원〃2009. 7. 28.1○○한의원〃2009. 8. 6.~2009. 8. 7.2○○한의원〃2009. 10. 27.1○○○○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 간판장애,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이 사건 사고2014. 9. 22.1○○○○병원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 간판장애,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2015. 6. 26.1○○○정형외과의원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5)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대병원) -상병명: 좌 이명, 좌 감각신경성 난청, 말초신경손상,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 -외상과 인과관계: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1: 이명과 재해와의 관련성 뚜렷하지 않음, 기존 불승인 결정 타당하다고 사료됨, 재요양 불승인 타당, 추가상병 불승인. 척추분리증은 기존질환으로서 재해와의 관련성 인정 어려움, 재요양 인정기준 미달,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2: 이명증, 감각신경성 난청은 자문의 소견상 외상과 관계없고 기왕력으로 사료됨, 말초신경손상은 근거자료 없음,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도 기왕력 있음, 재요양 타당하지 않음, 추가상병 타당하지 않음. -자문의3: 추가상병은 기존 판정에서도 불승인되었으며 이미 사고 이전 이명에 대한 치료경력이 있는바 이번 재해와 연관된 상병으로 볼 수 없고,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은 기왕증, 2009년 진단되어 치료 받았던 것으로 이번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없음. -자문의4: 이명증, 감각신경성 병증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뚜렷한 근거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두부 CT상 이상 소견 없으며 외상 부위로 보아 타당성 부족), 재요양 타당성 부족. 말초신경손상은 구체적 신경부위 및 진단근거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척추분 리성 척추전위증은 이번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기존의 개인질환으로 판단됨. 재요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료됨.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⑴ 신경외과 -뇌진탕으로 인하여 추후 이명증이나 감각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뇌진탕으로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음, 왼쪽 얼굴이 붓는 증상은 이명증의 증상으로 볼 수 없음, 낙상사고로 기존의 이명증이 더 심화될 수 있음, 2016. 7. 29. 시행한 Brain CT 소견상 판독지에 코뼈와 좌측 안와의 내측 벽에 과거 골절로 인한 경도의 변형이 있다는 소견이 있으나 최종결론 및 진단에서는 과거 골절로 판단되었음, 이러한 증상이 이명증, 감각성 난청 등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없음, Linear skull fracture는 선상골절 이며 특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골절 자체가 이명증, 감각성 난청 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컸다면 골절 진단이 타당할 수도 있겠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분리성은 나이가 매우 많거나 골다공증이 심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음, 하지만 병명 자체가 전위증이나 분리증의 경우 퇴행성 병변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위 증상은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상 사고로 인하여 더 심화될 수는 있지만 일회성 외상을 통해서 발생되거나 하지는 않음. -우측 엄지발가락의 전굴 후굴 근력 4-, 발목 근력의 경우 좌우 모두 3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는 우측이 45도 양성을 보인다는 의무기록이 확인됨, 이는 전위증으로 인한 추간판의 반복적인 마모로 인해서 신경근이 압박되어서 발생하는 (말초신경손상) 증상임, 5m 높이에서의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직접적인 발목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허리에 손상을 주어서 추간판의 탈출이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데 상기 신경학적인 검사 소견은 급성 추간판 탈출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겠음,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분리증의 경우는 외상과 관련이 없이 퇴행성 병변으로 질환이 오래 되었다면 신경학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음, 우측 족관절 및 발가락의 불완전마비는 말초신경손상의 증상으로 신경근 병증으로 보아야 하고 위 증상은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신경외과의원: 2011. 6. 7. 경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 2016. 3. 14. 두개골, 경추 단순 방사선 사진, Brain CT 특이 소견 없음), (○○대병원: 2009. 10. 27. ○○○○ 정형외과 단순 요추 방사선 사진 2단계 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확인, 2011. 6. 16. Brain CT 검사 특이 소견 없음, 2011. 7. 31. 요추 단순 방사선 사진 척추전방전위 증 존재, 2011. 8. 1. 요추부 CT상 매우 심한 척추전방전위증 3단계 수준이며 분리증과 협착증 존재함), (○○○○병원: 2011. 4. 20. Skull X-ray, Brain CT 검사 특이 소견 없음), (○○○○병원: 2016. 7. 29. 단순 두개골 사진 뚜렷한 병변 확인 어려움, 판독상에도 골부위에 이상 소견 없다고 되어 있으면서 진단은 선상골절이라고 기재됨, 동일 시행한 Brain CT 소견상 과거 코뼈와 안와부 골절 흔적 이외에 새로운 골절 및 출혈에 대한 판독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두부 영상 자료상 측두골 골절 등 난청 및 이명이 유발될 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이 사건 사고로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기는 어렵다는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함. -기왕증이 존재하였던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 기타 증상이 모두 이 사건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이명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고 전에 존재하였던 기록들이 확인되고, 사고로 인한 두부 손상이 경미하여 뇌진탕 수준이었던 것은 기록상 모두 확인됨, 뇌진탕이 심한 경우 이명 등의 증상이 악화될 소지는 있으나 기왕증의 상태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감정을 한 것을 확인하기 바람, 두부 외상으로 인해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영상 검사에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뇌진탕 진단보다는 뇌진탕 후 증후군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임, 요추 부분의 경우 너무나도 당연히 과거 질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영상을 통해서 심각한 정도였던바 이 부분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고 병의 진행 과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병원에서 마비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산재 소견서를 말초신경질환으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요추 신경근 병증에 해당하며 척추의 신경근의 문제로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이 경도의 기여 수준만을 고려하면 됨, 다시 말해서 요추 부위의 상태는 과거 영상을 보더라도 마비가 오기 전 단계 상태였음. ⑵ 이비인후과 -뇌진탕으로 이명이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낙상 사고로 두개골 골절 같은 뇌에 큰 충격이 있었다면 기존의 이명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 -진단명에 Linear skull frac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개골에 선상골절이란 뜻임, 이 질환으로 이명이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그런데 기록지를 보면 두개골 방사선 검사 결과 두개골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적혀 있음. -측두골 골절이나 난청, 이명증이 유발될 만한 특이소견은 없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함. -이명과 난청은 서로 다른 증상임, 이명이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난청이 있는 것은 아님, 이명은 사고 전에 이명 치료력이 있어 사고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난청에 대해서는 사고 전 청력검사 결과와 사고 이후 청력검사 결과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두개골 골절 같은 뇌에 큰 충격이 없으면 난청은 발생하지 않음.[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 병원, ○○신경외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대병원, ○○○○병원에 대한 각 문서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 2) 좌 이명, 좌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모두, 결론적으로 위 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과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명으로 4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는 약 2개월이 지나 처음으로 이명으로 2회 정도 치료를 받았을 뿐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이명으로 어떤 치료도 받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명의 정도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검사결과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뇌진탕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6. 7. 29. 두개골 선상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이 뇌진탕이 이명이나 감각신경성 난청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은 뇌진탕이 위 상병들을 발병 내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고, 특히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는 원고의 경우 두부 손상이 경미하여 뇌진탕(더 정확하게는 뇌진탕 후 증후군) 수준이었다고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는 위 상병들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사고 무렵 찍은 Brain CT(○○○○병원, ○○대병 원)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추어, 두개골 선상골절은 이 사건 사고 이전 또는 이후 발생한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다른 사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뇌진탕에 대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개월 정도 지나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두부 손상이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위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진단 당시 원고가 만 54세의 나이여서 노화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기승인 상병과 위 상병들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위 상병들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 외과)는 결론적으로 요추 부위의 경우 너무나도 당연히 과거 질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도 역시 심각했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고 병의 진행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위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 부위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09. 10. 27.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으로 치료받기까지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3개월이 지나 처음으로 위 상병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점, ⑤ 기승인 상병과 위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말초신경손상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 외과)는 원고에게 보이는 우측 족관절 및 발가락의 불완전마비는 말초신경손상의 증상으로 신경근 병증으로 보아야 하는데,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분리증의 경우 외상과 관련이 없이 퇴행성 병변으로 질환이 오래된 경우 위와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 부위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09. 10. 27.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으로 치료받은 바 있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 중 일부는 말초신경손상은 근거자료가 없거나 구체적 신경부위 및 진단근거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이 지나 처음으로 위 상병 진단을 받은 점, ⑤ 기승인 상병과 위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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