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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19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5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2. 원고에게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처분일로 '2017. 9. 1.'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6. 9. 22.'임이 분명한 이상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7. 6. 17. 작동하고 있는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입은 '좌측 전완부 절단, 좌견갑부 근긴장, 환상통, 신경종 절단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제5급 2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9. 7.경 '비기질적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결정을 받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원고의 연장신청에 대한 피고의 승인으로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각 예방관리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상병의 진료를 위해 피고에 기간을 2016. 9. 1.부터 2016. 8. 31.로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유효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최초 결정된 2년 이후 필요시 자문의사회를 거쳐 추가로 1회(2년)만 연장이 가능한데, 원고는 최초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기간이 승인 되었고, 이후 자문의사회를 통해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이 연장되어 총 4년간 예방관리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합병증 예방관리는 최대 4년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 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상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증세가 악화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예방관리 단위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해, 기질적 정신장애에 관하여는 예방관리 단위기간을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근로자를 기질적 정신장애를 얻게 된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취지, 업무의 내용 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 내용과 그 형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행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대상과 범위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인 피고가 재량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2) 산재법과 이 사건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한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산재근로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예산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는 산재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 산업재해 환자의 복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진료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그 대상 인정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을 규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기질적 정신장애는 뇌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손상에 따른 질환인 반면, 비기질적 정신장애는 뇌손상 이외의 원인에 따른 질환으로 발병원인과 증상에 차이가 있는 이상, 비기질적 정신장애는 기질적 정신장애에 비하여 그 원인과 증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하여 그 원인이나 치료법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 등도 있어 결국 계속하여 치료가 지속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데, 산재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제도를 둔 상황에서 이 사건 규정에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단위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기질적 정신장애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행정청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 보이지 않는 점, ④ 게다가 원고의 경우 그 증상이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 활의 수행이 어려운 정도라면, 이는 이 사건 상병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산재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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