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2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등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년부터 방사선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년부터는 수원시 권선구 이하생략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였다. 위 병원은 2015년 내과진료까지 확장하여 ○○○○○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한 뒤, 2015. 12. 18. 다시 원고를 방사선사로 채용하였는데, 원고의 직위는 방사선과 과장이었다.나. 원고는 2016. 8. 20. 21:00경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후 22:00경 귀가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21. 01:30경 병원으로 돌아와 물리치료실에서 취침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1. 06:00경 화장실에서 토하다 쓰러진 채 발견되어 수액처방조치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06:00까지 의식저하로 깨어나지 못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내출혈, 대뇌동맥 연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7. 1. 16.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5.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1, 2, 제4, 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방사선사로서 근무하였는데, 위 ○○○○○정형외과 의원이 내과진료까지 포함하는 위 ○○○○○의원으로 업무를 확장하면서 원고의 담당 업무가 방사선과 촬영실 책임, 관리 업무담당, 투시경 담당, 골밀도검사 담당, 적외선체열 검사 담당, 당직 근무, 시건장치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위 ○○○○○의원은 1일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므로 방사선과 직원이 보통 2명 정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과 직원은 원고 혼자뿐이라서 방사선과 업무를 도맡다보니 퇴근시간이 늦어졌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6분 거리 숙소에서 급히 달려가야만 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인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 없이 건강했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갑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아래 가), 다)항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위 ○○○○○의원은 1일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므로 방사선과 직원이 보통 2명 정도 필요하나 원고만 고용하였고, 원고의 담당 업무는 방사선과 촬영실 책임, 관리 업무담당, 투시경 담당, 골밀도검사 담당, 적외선체열검사 담당, 당직 근무, 시건장치관리 등이며, 원고는 주당 6일(토요일 당직 포함), 공휴일은 순차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 ~ 19:00(점심 1시간)이었다.나) 원고의 출퇴근 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3시간 33분, 발병 전 1주간 49시간 20분 근무를 하였고, 2016.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휴가를 보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6. 8. 20.은 3시간 35분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2016. 5. 12. 퇴근 시 적외선 촬영실을 잠그지 않았고, 2016. 6. 19. 시건장치 열쇠를 분실하여 위, ○○○○○의원으로부터 2회 경고장을 받았으며, 2016. 8. 18. 환자와의 언쟁으로 인해 경고장을 받았다.라) 원고는 1일 담배 약 0.5갑 흡연하고, 1주 평균 2회(회당 소주 1병) 음주하였으며, 미혼으로 혼자 지내왔다.마) 의학적 소견(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 등으로 보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2) 피고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사 1출퇴근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약 41시간 2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약 53시간 33분 근무하여 만성과로의 기준에 못 미침. 발병 전 1주간 49시간 20분 근무하여 근무 시간의 증가(30%)가 확인되지 않음. 5월 ~ 8월 기간 동안 수차례 경고장을 받는 등 업무 관련된 스트레스요인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박한 스트레스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나) 자문의사 2뇌내출혈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뚜렷한 위험요인이 나타나지 않음. 업무관련성 영역에서 최근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혈역학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뇌내 출혈의 발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력에 이러한 변화는 명백하지 않음. 특히 재해 발생 1주일 근무시간은 49시간 20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1시간 22분,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53시간 33분으로 근무시간의 증가(30%)는 없었음. 따라서 업무에 기인하여 상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다) 자문의사 3발병 전 작업시간의 증가나 명백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은 뚜렷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들로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종합할 때, 원고의 뇌출혈이 전적으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흡연력, 체질적 소인 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뇌출혈로 추정됨.(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가) 원고의 진단은 뇌실내출혈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임. 스트레스 등이 혈압을 올려 뇌실내출혈을 발생할 수는 있음. 흡연도 직접 혈관을 손상시켜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는 고혈압의 기왕증이 발견되지 않음. 이는 고혈압의 기왕력을 알지 못하였거나 누적된 과로 등이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사료됨.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여 출혈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혈압의 기왕력이 없는 것으로 감안하여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어느 정도 기여는 하였을 것으로 사료됨.(나) 가족력인 부친이 고혈압이라고 원고가 고혈압이라고 할 수는 없음. 2016. 8. 22.과 2016. 9. 6. 2회 기록만으로 고혈압 기왕력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고혈압의 개연성은 있다고 사료됨.(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혈압수치로는 고혈압 관리를 해야되는 정도로 볼 수 있음.(라) 원고의 건강검진 문진내역 결과 약 20년간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2014년에는 1주일에 5일 7잔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발병 전일까지 음주를 한 것은 뇌실내출혈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사료됨.(마) 원고의 혈압수치, 흡연 및 음주 습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뇌실내출혈과 인과관계는 혈압, 흡연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음주 습관도 관여한다고 사료됨.(바)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여 이로 인한 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업무의 강도가 다른 업무에 대해 과도한지의 여부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진료감정기록의는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여 이로 인한 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업무의 강도가 다른 업무에 대해 과도한지의 여부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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