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34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0.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화성시 이하생략에 있는 '○○○○ 물류단지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3. 16. 05:30경 이 사건 현장 근처의 소외 회사 숙소에서 기상하였는데, 평소보다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고, 같은 날 08: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다. 원고는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7. 4. 1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여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뇌혈관계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낮고, 원고의 발병 전 업무증가로 인한 연장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뇌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부담 요인(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는 등 원고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 6, 7,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게 20kg에 이르는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월동기인 3개월 동안 추운 날씨에 노출되어 근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 근처의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통상 05:00경 기상하여 06:10경 조기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으며, 이 사건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도 65시간에 이르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날에는 20:00까지 야간작업 후 23:00경에야 취침을 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당일 기온이 0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업무 내용 : 원고는 2016. 9. 26.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7. 3. 16.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 : 1일 평균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및 1일 2회(1회 30분씩) 휴식· 근무시간 : 소외 회사가 작성한 노무비 지급 대장(을 제9호증)상의 근무 일수를 기초로 계산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근무기간근무일수근무시간1주간2017. 3. 9.~2017. 3. 15.7562주간2017. 3. 2.~2017. 3. 8.5403주간2017. 2. 23.~2017. 3. 1.6484주간2017. 2. 16.~2017. 2. 22.7565주간2017. 2. 9.~2017. 2. 15.5406주간2017. 2. 2.~2017. 2. 8.6487주간2017. 1. 26.~2017. 2. 1.188주간2017. 1. 19.~2017. 1. 25.7569주간2017. 1. 12.~2017. 1. 18.54010주간2017. 1. 5.~2017. 1. 11.75611주간2017. 12. 29.~2017. 1. 4.54012주간2017. 12. 22.~2016. 12. 28.432- 발병 전 1주간 : 56시간- 발병 전 4주간 : 50시간- 발병 전 12주간 : 43.3시간· 발병 당시 나이 : 만 58세(생략 생)2) 2017. 1.부터 2017. 3.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이 사건 현장의 날씨 상황· 2017. 1. 날씨: 최저 기온 - 13.6°C, 최고 기온 11.9°C· 2017. 2. 날씨: 최저 기온 - 9.8°C, 최고 기온 13°C· 2017. 3. 날씨: 최저 기온 - 5.6°C, 최고 기온 16.7°C· 2017. 3. 15. 및 3. 16. 날씨: 3. 15.(최저 기온 -1.5°C, 최고 기온 12.8°C),3. 16.(최저 기온 -1.8°C, 최고 기온 13.3°C)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원고의 신체상태 및 음주·흡연경력원고의 신장은 156cm이고 체중은 65kg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 작성된 원고에 대한 응급기록지에는 "Smoking: Yes(Current smoker:25packK)", Alcohol Hx: Yes(Heavy)"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 관계자 및 직장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매일 저녁식사시 반주로 소주 1~2잔 정도를 마시는 등 평소에 음주를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료일자진료병원병명진료횟수2014.9.26.~2014.10. 24.○○○○○의원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당뇨병성말초증을동반한,괴저를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4회2015.2.27~2015.3.25.○○○○의원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4회2016.8.29.○○○○의원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1회2016.10.20.~2017.1.26.○○○○○의원당뇨병성말초증을동반한,괴저를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5회2017.2.27.○○병원당뇨병성말초증을동반한,괴저를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1회· 2016. 11. 2.자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기록(을 제4호증)- 혈압: 190/100mmHg(참고치 140/90mmHg), 혈당: 287mg/dL(참고치 120mg/dL미만), 총콜레스트롤: 245mg/dL(참고치 220mg/dL미만)- 과거 병력: 당뇨 질환,- 소견: 고혈압 의심, 당뇨 의심, 간장질환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4)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병원)○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최초 진료개시: 2017. 3. 16.○ 기존 당뇨, 고혈압 있는 자로 2017. 3. 16. 05:00경 일어나 발생한 말이 어눌한 증상, 우측 반신의 운동성 마비 증상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함. 신경학적 검사에서 오른쪽 안면 마비, 언어장애 관찰됨.○ 상병 상태에 대한 소견: MRI상 뇌간부에 급성 뇌경색 관찰됨.· ○○○○○○○○○위원회 판정 결과○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발병 전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6. 9. 26. 입사하여 6개월 동안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상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인정되나 이는 근골격계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뇌혈관계 질환과의 인과관계는 낮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증가로 인한 연장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만한 업무상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병원 신경과○ 일반적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 피로는 혈관에 일정 정도의 긴장을 주며 혈관 폐색에 의한 경색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다. 원고는 추운 겨울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뇌경색 발생을 전후한 기간에도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내외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 원고는 오전 5시에 기상하여 작업 후 저녁 11시에 취침을 하였고, 발생 당일도 아침 5시에 출근하였다. 따라서 육체노동과 관련된 피로 및 긴장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흡연 등이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와 같이 뇌졸중 발생 이전에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이 있었던 경우 이로 이한 동맥경화 등이 원고에게 뇌졸중이 생길 위험성을 다소 높이는 쪽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연령은 58세로 국내 뇌경색 환자의 평균 연령 67세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불충분한 휴식, 추위 등이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통상적인 위험인자에 추가적인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원 신경외과○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등이 있고, 흡연 및 다량의 음주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원고는 2015. 3. 25.부터 2016. 8. 26.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진료와 투약을 중단하여 이로 인한 기존 질환의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혈압과 당뇨가 잘 관리 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혈압의 경우 150 이상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당뇨의 경우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도 정상보다 높은 소견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은 임상적으로 신경학적인 장애가 발생한 시점인 당일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로 판단된다.○ 평소 혈압에 대하여 인지하고 약물치료로 조절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및 환경의 변화 또한 뇌졸중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6개월 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작업량이나 작업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50시간 및 43.3시간이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제1호 나목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 다목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05:00경 일어나 06:10 전후에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17:30경에 퇴근하였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0:00경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루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8호증)의 근무 일수를 기초로 산정할 경우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60시간 이상,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동안에는 65시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06:10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였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 시작시각은 07:00이고, 소외 회사의 확인서, 동료 근로자의 진술, 현장소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07:00경 아침체조 및 안전회의를 실시하고 07:30경 작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에 아침 식사를 배달한 식당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06:00까지 배식준비를 완료하여야 하고, 식사시간은 06:00부터 07:30까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06:00경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하면서 작업대기를 하다가 07:30경무렵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근로자들의 식사시간 및 작업대기 시간까지 업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8호증)를 근거로 하여 근무 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일당은 15만 원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17만 원의 일당과 그 금액이 다른 점,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8호증)는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④ 한편, 나아가 원고는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2017. 2.경에는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28일 중 27.5일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전날에도 20: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의 동생인 형틀목공 반장의 진술{갑 제6호증(근로내역현황)}, 동료 근로자의 진술{(갑 제7호증(목격자진술서)}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과 전후 무렵 0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에 이르러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발병 시점은 원고의 업무시간 이전인 05:30경으로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가 급격한 기온 하강이나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운 날씨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⑥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년여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음주 및 흡연습관을 이 사건 발병 당시까지 유지하여 왔다. 더구나 원고는 2014. 9. 26.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받고도 2015. 3. 25.부터 2016. 8. 26.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여 기존 질환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유발원인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⑦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신경외과)도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등이 있고, 흡연 및 다량의 음주는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원고는 약 1년 5개월 동안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진료와 투약을 중단하여 이로 인한 기존 질환의 조절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⑧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신경과)는,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불충분한 휴식, 추위 등이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통상적인 위험인자에 추가적인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견은 그 전제되는 원고의 업무시간 등이 앞서 인정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는 위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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