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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3351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9호의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란에 처분일자로 ‘2017. 8. 28.’이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2017. 8. 25.’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9. 27.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요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간부골절 좌측 손목 탈구/galleazzi, 좌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대퇴골의 관절 속 구역의 골절, 폐쇄성 경부골절,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좌측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left brachioplexopathy, 좌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7. 7. 31. 치료를 종결 한 후 2017. 8. 3.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을 장해상태로 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범위: 제1지 중수지절 40도 근위지절 50도, 제2지 중수지절 5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30도, 제3지 중수지절 50도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30도(기준미달),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410도(기준미달), 좌측 팔꿈치관절 운동범위: 240도(기준미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30도(12급),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250도(기준미달),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좌측 상지 심한 동통(12급)’이라는 통합심사 회의 심사소견을 근거로 2017. 8. 25.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2급 9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사고로 골절 및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일상생활과 손쉬운 노무 외에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그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팔 부위는 서울특별시 ○○○○○(이하 ‘○○○○○’이라 한다)의 능동 측정치, 고관절 부위는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수동 측정치이다}가 측정한 원고의 장해 부위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운동가능영역평균운동 가능영역원고 주치의통합심사회의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좌측 제1수지 (능동 측정)중수지절신전0굴곡60304040근위지절신전0굴곡80305045좌측 제2수지 (능동 측정)중수지절신전0굴곡9005030근위지절신전0굴곡100406080원위지절신전0굴곡70253035좌측 제3수지 (능동 측정)중수지절신전0굴곡9005030근위지절신전0굴곡100306080원위지절신전0굴곡70303030좌측 제4수지 (능동 측정)중수지절신전0굴곡9020근위지절신전0굴곡10090원위지절신전0굴곡7025좌측 제5수지 (능동 측정)중수지절신전0굴곡900근위지절신전0굴곡10010원위지절신전0굴곡7055좌측 손목관절(능동 측정)배굴60105030장굴70204025요사위2052015척사위3052010좌측 주관절신전02000(능동 측정)굴곡1503512050내회전80156060외회전8056080좌측 견관절(능동 측정)전상방1505012080후방40103025측상방1501513055내전30202030내회전40104030외회전90107035우측 고관절 (수동 측정)신전3015300굴곡100909010-90내전2020200-20외전4020400-30내회전4025250-20외회전5020450-302) 원고 주치의-장해상태: 좌측(견관절부, 주관절부, 손목관절부, 수부), 우측 고관절부 동통과 운동제한이 심한 상태임.다) 피고 통합심사회의-좌측 제1지(기준미달), 제2지(기준미달), 제3지(기준미달), 좌측 어깨관절(기준미달), 좌측 팔꿈치관절(기준미달), 좌측 손목관절(12급), 우측 고관절(기준미달),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좌측 상지 심한 동통(12급)-방사선상 우측 손목 유합 상태였고, 골반골 골절이 심해 우측 손가락 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운동장애와 인과관계 성립-통증 조절 목적으로 약물 복용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좌상지)-좌측 상지의 완고한 동통-통증 조절 목적으로 약물 복용에 호전이 없는 경우-약불 복용을 6주 이상 지속하여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좌상지)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가) ○○○○○(팔 부위)-좌측 상지 영역에 국한하였을시 기왕증은 관찰되지 않음.-근전도 검사결과상 좌측 상완신경총의 불완전손상 소견 확인되며 부분적인 재상의 증거가 확인되는 소견 보였음, 개개의 신경을 확인하였을 시, 운동검사상 좌측 정중신경, 좌측 액와신경, 좌측 근피신경에서의 부분 손상 소견 보임, 좌측 척골신경은 정상이며, 요골 신경은 감각전도에서만 진폭 감소 소견 보임, 영상검사상 골절 등은 충분히 유합된 상태임.-원고의 수상시기 및 근전도 등의 검사소견 등을 고려할 시 신체의 장해는 영구장해 판정이 가능하다 판단되며, 장해판정 시 운동범위는 능동운동범위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견관절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9호, 주관절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9호, 손목관절의 경우 제10급 13호, 수지의 경우 제2, 3, 4, 5 수지의 경우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90도의 1/2 이하에 해당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8급 4호, 이를 종합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어, 손가락의 장해의 준용등급결정항목 (4)에 해당하므로, 가장 상위의 장해등급인 제8급에 해당함.나) ○○ ○○병원(고관절 부위)-견관절의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주관절의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손목관절의 경우 제10급, 수지의 경우 제7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우측 고관절의 총 운동범위는 180도/280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2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과 ○○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분에 관하여 본다.○○의료원 감정촉탁의가 원고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255도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팔 부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사이에 운동 가능영역의 측정치가 상이하나, ○○ ○○병원 감정촉탁의의 전문분야가 고관절 부위 인데 반해 ○○○○○ 감정촉탁의의 전문분야가 팔 부위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팔 부위와 관련해서는 ○○의료원 감정촉탁의의 운동가능영역 측정치를 더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는 평균운동가능영역의 합계 500도의 51%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원고의 이 부위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좌측 주관절 부분에 관하여 본다.○○의료원 감정촉탁의가 원고 좌측 주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190도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평균운동가능영역의 합계 310도의 약 61%에 해당 하므로 원고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원고의 이 부위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한다.3)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부분에 관하여 본다.○○의료원 감정촉탁의가 원고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80도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평균운동가능영역의 합계 170도의 약 47%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원고의 이 부분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4) 원고의 좌측 수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의료원 감정촉탁의가 원고 좌측 제2, 3수지의 각 중수지절 운동가능영역이 각 30도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각 평균운동가능영역 70도의 약 43%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 10호에 해당한다(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모두 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에 장해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위의 각 운동 가능영역 측정치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장해급여 청구 당시 첨부된 원고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각 소견서에 좌측 제4, 5수지에 대해서는 능동 또는 수동 방법으로 측정된 운동가능영역 측정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그에 따라 피고도 좌측 제4, 5수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고 역시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좌측 제4, 5수지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촉탁의의 신체감정 당시 능동 방법으로 측정된 측정치에 원고의 의지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좌측 제4, 5수지의 장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좌측 수지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좌측 제4, 5수지의 기능장해는 이를 배제한다).5) 원고의 우측 고관절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병원 감정촉탁의가 원고 우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합계가 180도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평균운동가능영역의 합계 280도의 약 64%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원고의 이 부위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6)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관하여 본다.가) 원고의 좌측 팔의 장해는,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의 각 기능장해라 할 것인데, 이는 모두 같은 장해계열이어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 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다목 3)항이 적용되어 각각의 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좌측 팔의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좌측 견관절(제12급), 주관절(제12급) 및 손목관절(제10급)의 각 장해등급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10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준용 제9급에 해당한다.나)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와 앞서 본 좌측 팔의 장해는, 서로 다른 장해계열이긴 하지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2호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 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중 제9호 다목 4)항이 적용되는 관계에 있어 마찬가지로 각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좌측 팔(준용 제9급)과 수지(제10급)의 장해상태는 각 장해등급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9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다) 여기에 장해계열이 다른 원고의 우측 고관절 장해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해 보면, 좌측 팔과 수지의 장해등급 준용 제8급과 우측 고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 중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7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다.7)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7급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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