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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38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5. 3. 20.경 5톤 차량에서 고물을 상차하던 중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상하치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실이 있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도 1년이 도과한 201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2017. 1.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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