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017구단349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20.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 ○○○○○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던 중 철근 다발을 운반하다가 장애물에 걸려 중심을 잃고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추간판수핵탈출증(제2 ~ 3요추간, 제4 ~ 5요추간, 제5요추 ~ 제1천추간, 우측 외상성), 급성요추염좌, 제5요추 신경근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3.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추간판수핵탈출증(제2 ~ 3요추간, 우측 외상성), 급성요추염좌에 관하여는 그 발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요양승인을 하되, 나머지 상병인 ① 추간판수핵탈출증(제4 ~ 5요추간), ② 추간판수핵 탈출증(제5요추 ~ 제1천추간), ③ 제5요추 신경근증(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상병’ 등이라고 하고, 위 각 상병을 합쳐서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그 발병이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상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요추부에 부담되는 업무(철근다발 운반 및 배열, 조립 등)를 계속하다가 요추부가 취약해졌고 결국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부에 큰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포함)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등(1)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므로 2016. 11.29. 이전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2) 원고는 2016. 11. 30.부터 2017. 4. 23.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공으로근무하면서 철근배열 및 철근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동료 철근공이 10명 정도 있었다. 당시 원고는 06:00경부터 15:00경(중식시간 60분 제외, 오전, 오후 각 30분씩 휴식)까지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일하였고, 일주일에 평균 5일 정도 일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단독으로 중량 8kg 정도의 철근 다발을, 동료 1인과 한 조가 되어 중량 22kg 정도의 철근다발을 어깨에 이고 10m 정도 거리를 이동한 후 쪼그려 앉은 자세나 허리를 90도 정도 굽힌 자세로 철근을 배열하는 작업을 하였다.(4) 보험가입자인 ○○○○은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허리 질병이 있었고(원고가 이 사건 현장 내 동료들에게 허리디스크 질환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 작업자가 없어 원고의 수상 경위를 알 수 없다.’는등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의 신체조건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1) 원고는 신장 176cm, 체중 75kg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4세였다.(2)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요추 부위의 사고 이력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경 제출한 재해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허리 부위를 다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2014. 5. 23.10:3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약 1.2m 높이의 이동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적이 있다. 또한 2017. 4. 24.자 ○○병원(대구 소재)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 병원 진료 당시 원고는 2016년경 허리 통증이 있어 근육주사치료를 받고 호전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다) 의학적 소견(○○대학교 의료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1) 제1, 2상병제1, 2상병은 일반적으로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단일 외상이 가해진 경우 또는 건강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에 반복적이고만성적으로 과다한 힘이 주어지거나 누적된 외상이 가해졌을 때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되는 경우 발병될 수 있으며, 그 외에 추간판에 부담이 주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업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이론적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집중적으로 원고의 허리에 무리한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에 추간판수핵탈출증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나 첨부된 ○○○○병원 제반 영상 자료 검토 시, 요추부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4~ 5요추간 퇴행성 골극 형성 소견과 제5요추 ~ 제1천추간 간격의 협소화 소견이 관찰되며, 요추부 CT 및 MRI 검사에서도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석회화가 동반된 제4 ~ 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 ~ 제1천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는바, 위 상병들은 다분히 기왕증 병변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제1, 2상병은 기왕증인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사료된다(다만 이와 같은 기왕증 존재 하에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배열하는 업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외상이 장기간 누적된 상태 및 집중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증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2상병이 더 악화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2) 제3상병○○병원에서 실시된 2017. 5. 2.자 근전도 검사상 제3상병이 확인되었다.이 사건 사고가 제2상병에 일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사고로 제3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제2상병이 제3상병에 관한 기왕증 병변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배열하는 업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외상이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부담이 가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3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했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제1상병은 기왕증인 퇴행성 병변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없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제2, 3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철근공으로서의 업무와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위 감정 결과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고의 정도나 원고의 철근공으로서의 직업력, 철근공 업무내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목격자가 없어 구체적인 부상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요추부위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원고가 담당한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철근공 근무경력은 5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불과하고 주 단위 근무시간도 40시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담당한 철근공으로서의 업무가 신체적으로 부담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와 동일한 공정에 종사한 근로자 중 요추 부위에 관한 업무상 질병을 호소한 사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라) 오히려 원고는 2014년경 허리 부위를 다친 적이 있고 2016년경에는 허리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는 동료들에게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허리 부위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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