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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7구단349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7. 2. 업무상 사고를 딩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경도), 요추 염좌를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마친 다음 피고로부터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의 승인하에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제4, 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는 등의 재요양을 한 후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 등이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척주의 기능장해: 제11급 제7호(제4, 5요추간 유합술 시행 후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되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척추 신경근의 상해: 제9급 제17호(척추의 주된 신경근이 절단되어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최종: 준용 제8급· 요추 제5번 신경근 손상이 있으니, 이와 같은 신경근 손상만으로는 좌측 발목과 발가락 의 배굴 운동뿐만 아니라 칙니굴 운동까지 제한되어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뿐만 아니라 천추 제1번 신경근도 이환(罹患)된 사실, 천추 제1번 신경근이 이환된 경우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까지 제한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제한은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신경병증에 의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만 손상되었고, 위와 같은 신경근 손상만으로는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까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이 있는지,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이 원고가 당한 업무상 사고나 기승 인 상병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내리고 말았는바, 이는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서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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