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등취소
2017구단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변경 및 간병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0. 7. 31.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진공포장 작업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상병을 승인받아 2013. 4. 30.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장해등급 결정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6. 1. 20.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특별진찰 후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는 심의 소견에 따라,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장해등급 변경 : 제2급 제5호 ⇒ 제3급 제3호 ○ 간병급여 변경 : 수시간병 ⇒ 간병급여 비대상 ○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5조, 제56조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6.자 심사청구기각결정, 2016. 12. 1.자 재심사청구기각결정이 각각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③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④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 해등급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장해등급세부적인 판정기준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1)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의(情意)의 황폐 등의 정신증상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2)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의 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3) 위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제1급 제3호,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제9급 제15호 및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에서는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구분지급 대상상시 간병급여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수시 간병급여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⑵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 결과 제2급 제5호(수시 간병급여 대상)에서 제3급 제3호(간병급여 비대상)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대학교 ○○○○병원심뇌혈관센터장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훨체어를 타고 내원하였는데 우측 마비이며 팔을 잘 못 움직이고 다리는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이며 언어장애가 있으며 대화는 가능하다. 원고는 2016. 4. 마지막 MRI 상 좌측 심한 뇌출혈로 인한 뇌연화 소견을 보이며 수두증 소견도 있는데, 이는 상기 증상과 일치한다. - 원고는 장해등급 2급을 판정받았다가 3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다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신체 감정 당시 ○○○○병원에서 별도로 실시한 검사는 없고, 진찰시 환자의 상태 및 과거 검사를 통하여 판단하였다. - 일반적으로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장해정도가 개선된다. - 원고는 신경계통에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으며, 현재는 간병을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가 아니라 제3급 제3항이 더 합당 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체감정의사가 신체 감정 당시에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장해정도가 개선된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의료전문가인 신체감정의사가 진찰 당시 원고의 상태와 이 사건 처분일자 무렵의 MRI 영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의 근거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반한다거나 그 판단내용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사의 견해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 ○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 당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다.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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