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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7구단35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한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오던 망인이 2016. 8. 6. 사망하자 2016. 10. 12.경 피고에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원고와 망인의 법률상 혼인신고는 인정되나, 망인이 혼인신고 시점에 인지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이 관련 의무기록상 확인되고, 망인과 원고 간의 혼인의사 즉, 사회관념상 정상적인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 결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유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혼인신고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차액일 시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를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실한 종교인으로 망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 산재 재요양이 승인되면 간병활동을 도와주며 산재보험급여로 공동생활도 가능하여 쌍방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여 망인과 혼인의사를 갖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므로, 법률상 배우자로서 장해 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 1) 혼인신고 전후 망인의 상황  가) 망인은 1948. 9. 20.생 남성으로, 2007. 4. 20. 13:00경 ○○○○○○○ 옆 ○○은행 6층 증축공사 현장에서 천장철거 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4. 20.부터 2015. 3. 31.까지 요양한 후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왔다.  나) 망인은 소외2와 소외3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생활하였고, 2015. 1. 25.부터는 소외2와 같은 주소지인 ○○시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망인은 소외2의 소개로 만난 소외4(1963. 1. 28.생, 이혼한 소외5과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었다)과 2015. 1. 26.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6. 7. 18. 담당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2016. 7. 25. 이혼신고를 하였다. 소외4은 망인이 산재근로자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외2 등의 제의로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신고 시부터 이혼신고 시까지 계속하여 ○○시 이하생략에서 아들 1명과 거주하면서 망인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고, 한 번 정도 망인을 간병한 후 소외2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았을 뿐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여기에 자녀들의 심한 반대와 성격 차이가 더해지면서 망인과 이혼하였다. 소외4은 원고를 알지 못했다.  라) 망인은, 2015. 1. 27.부터 2015. 2. 16.까지, 2016. 3. 8.부터 2016. 3. 14.까지 및 2016. 3. 22.부터 2016. 3. 15.까지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대동맥의 동맥류 등으로, 2016. 2. 5.부터 2016. 3. 4.까지 피고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 색전증 및 혈전증 등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2016. 4. 27. 만성 신장병 등에 대하여 피고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8. 피고로부터 ‘추가 상병이 기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바) 망인은 2016. 6. 15.부터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기타 급성 신부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8. 6. 14:35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혼인신고 전후 원고의 상황  가) 원고는 1927. 12. 9.생 여성으로, 1944. 7. 21. 소외7(1988. 2. 13. 사망)와 결혼하여 슬하에 5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중 장남인 소외8은 1947. 8. 8.생이다.  나) 원고는 망인을 돌봐주던 소외3의 장모로서 소외3의 소개로 망인을 2012.경 또는 2013.경 알게 되었다. 원고는 혼인신고 전후로 계속하여 ○○시 이하생략에 실거주하였다.  다) 피고 원처분지사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 이후 피고 원처분지사를 방문한 원고는 의사전달이 명확하고 자립보행이 가능하긴 했으나, 외관상 귀가 잘 안 들려 헤드폰 형태의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고령으로 인해 타인을 간병할 정도의 양호한 건강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3) 망인과 원고의 혼인 경위  가) 원고는 사위 소외3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된 후 소외2와 소외3의 권유로 처지가 안 되어 도와주는 차원에서 망인과 혼인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2016. 8. 3. 소외2 등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가 원고와 망인을 혼인당사자로, 소외2와 소외3을 증인으로 각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4) 혼인신고 무렵 망인의 인지력 관련 자료와 의학적 소견  가) 2016. 6. 15.부터 2016. 8. 6.까지 ○○○○○○병원의 간호일지에 기재된 망인의 인지력 관련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인지력 관련 내용비고6. 15.질문에 의사표시함.보호자(이종사촌)에게 DNR 동의서 받으며 낙 상예방교육해 드림.6. 16.갑자기 천장에 모기가 너무 많아 잡아야 한다고 하며 배가 아 파 수술했다며 횡설수설하며 자신만의 대화에 한참을 selftalking함, alert mentality로 의사소통 비교적 잘됨, 불안, 우울 한 정서 상태 있으시며 emotional care 해드림.6. 18.합리적 의사소통 안됨.6. 20.주변 상황에 무관심, 우울, 불안, 초조 정서임.6. 25.질문에 간단한 응답하나 합리적인 대화 어려움.7. 1.질문에 기운 없이 응답 정도 함.7. 3.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함, 질문에 응답 정도 함.7. 7.불안, 우울한 mode 있으시며 emotional care 해드림.7. 8.간단한 질문에 대답 잘 하시고 의사소통 비교적 잘됨.7. 10.불안, 우울한 mode 있으시며 emotional care 해드림.7. 18.불안, 우울한 mode 있으시며 간혹 헛소리 하심,이종사촌 분과 ○○법원 으로 외출 나가심.7. 19.질문에 횡설수설함.7. 22.엉뚱한 소리 함.7. 23.불안, 우울 정서 있음.7. 24.엉뚱한 소리 함.7. 26.불안, 우울 mode 있음.8. 4.불안, 우울 mode 있으시며 다소 신경질적이시며 care에 대한 저항 있음.8. 5.엉뚱한 소리하며 우울해 함, care에 저항함.8. 6.간단한 대답하나 떨어지는 양상 보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인지기능 상태 파악 가능한 자료 부족으로 판단 불가함.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소견  -2016. 7. 3., 2016. 7. 8., 2016. 7. 13.에 질문에 대해 답하며 의사소통 가능, 2016. 7. 18., 2016. 7. 19., 2016. 7. 22., 2016. 7. 24., 2016. 7. 25.에 부적절한 발화, 2016. 7. 30., 2016. 8. 1.에 간단한 의사표현 가능한 모습을 보임,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망인에게 언어기능(인지기능의 하나)이 일부 보존된 것은 확인됨, 그러나 한편으로는 망인의 언어 이해력 및 정신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 것도 확인할 수 있음, 기억력, 실행능력,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의 다른 영역은 평가가 불가능함.  -망인은 간헐적으로 언어적 의사표현 및 증상 표현을 하였음, 따라서 망인에게 혼수 상태 또는 식물인간 상태로 의심되는 기록은 없음.-기저 정신질환이 없이 고령이면서 현저한 전신상태 이상 하에 의식의 변동, 주변에 대한 무관심함, 횡설수설/엉뚱한 소리(지리멸렬한 사고를 동반한 추상적 사고와 이해력 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섬망이 의심되는 상태임, 일반적으로 섬망 상태에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며 망인에게도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수개월 전부터 전신상태 저하로 말미암아 섬망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섬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섬망 발생 시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되며, 진료기록을 보았을 때 망인에게도 일부 인지기능의 저하가 확인됨. 4) 망인 동생(소외6)의 진술  가) 원고는 공단을 통해 처음 듣는 이름이고, 원고에게 전화 연락하자 소외2라는 사람이 받아 ‘본인이 망인의 간병이나 생활을 도와주고 있으며 통장도 처음부터 자기가 관리하였으며, 망인과 전 처 사이의 결혼·이혼도 모두 본인이 도왔고, 원고와의 결혼도 본인이 주선했다’고 밝혔다.  나) 망인이 부산에서 요양할 때 문병을 가 보상금 등을 문의하자 망인으로부터 ‘소외2라는 사람이 자꾸 착수금을 요구하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일을 봐주지 않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 내지 13, 17 내지 23, 2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 설령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제1호). 한편 민법은 혼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소에 의하도록 하면서도(제816조), 혼인의 무효에 관하여는 그 사유만을 제815조에 규정하 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소외2와 소외3이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와 망인의 혼인신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88세로 망인의 나이인 만 67세보다 무려 20세가 더 많았고, 망인이 전처인 소외4과 이혼신고한 날인 2016. 7. 25.로부 터 9일 만인 2016. 8. 3.에 원고와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3일 만에 망인이 사망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와 망인의 혼인신고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2) 더욱이 원고는 혼인신고할 당시 사별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망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들을 두고 있었고, 혼인신고일로부터 약 4~5년 전 사위인 소외3을 통해 처음 망인을 알게 되었을 뿐 혼인신고 당시까지 별다른 교류가 없던 상황에서 소외2와 소외3의 권유로 갑자기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3) 원고와 망인의 혼인신고는 망인을 도와주던 소외2와 소외3의 권유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직전에도 망인과 소외4의 혼인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소외4은 이들에게서 망인의 산재보험급여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망인과 혼인신고 를 하였으나, 혼인기간 내내 서로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거의 왕래를 하지 않았고, 망인에게서 경제적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망인을 하루 정도 돌본 후 소외2에게서 간병료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소외4은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망인과 소외4의 결혼생활의 내용을 보면, 망인과 소외4의 결혼은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결혼이라 할 것이고, 결국 망인과 소외4에게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소외2와 소외3은 망인과 소외4의 결혼생활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혼인을 의도하며 원고와 망인의 혼인을 주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와 망인은 혼인신고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가 병원에서 망인을 간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혼인신고 무렵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5) 게다가 혼인신고 무렵에는 망인이 섬망 상태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여기에 혼인신고 당시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소외2가 대리 출석한 사정을 더해 보면, 혼인신고 당시 망인에게 원고와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6) 망인 동생의 진술 등에 의하면, 소외2 등은 망인을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망인의 산재보험급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망인이 사망하면 소외2 등은 망인의 산재보험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지만, 이 경우 소외2 등과 신뢰관계 있는 원고가 망인과 혼인을 하면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산 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므로, 소외2 등은 원고를 통하여 여전히 산재보험급 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소외2 등은 산재보험급여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망인의 혼인을 주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해 망인과 혼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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