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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구단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22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30. 16시경 오일필터를 세척·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이 발생하여 오른쪽 손에 힘이 빠져 필터를놓치면서 전방으로 쓰러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3. 12. 3. 마비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무렵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0. 21. 뇌경색과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4. 14.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9.부터 2013. 12.까지 성분불명의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되고, 고온에시달렸으며, 극심한 소음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의학적 소견1) 건강검진 내역 및 진료내역 - 건강검진(2013. 5. 15.) : 혈압 120/80, 총콜레스테롤 203, HDL 47, 트리글리세라이드 156, LDL 125, 감마지티피 97 - 종합판정 :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간장질환 의심/ 기타질환관리(난청) - ○○종합병원 진료(2013. 12. 3.) : 우측 상지 마비, 내원일 아침 기상 후 발견된 말 어둔함, 우측 상지 마비, 우측 안면 마비 소견 - 그 외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없음 2) 주치의 소견(2016. 10. 18) - 뇌경색, 고혈압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원고 진술) : 언어장애, 우측 상하지의 마비 - 호소장애 : 언어장애, 우측 상하지의 불편감 - 종합소견 : 2년여 기간 동안 많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언어장애와 motor weakness 있음 3) 피고 자문의 소견 - 2013. 12. 3. 뇌 MRI(○○종합병원) DWI(확산강조영상)상 좌측 측뇌실 외측 Corona radiata 부위에 부분적인 고음병변이 확인되어 급성 뇌경색이 인정됨. 4)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나이, 혈중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고혈압, 운동, 당뇨병, 음주 등이다. - 뇌경색의 직업적 요인으로는 업무상 과로, 교대근무 등의 작업 조건이 주로 인정된다. - 분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뇌혈관질환의 상대위험도가 증가하고, 분진의 노출량에 비례한다. 원고의 경우 분진 노출의 정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추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여서 분진이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 분진 노출이 일부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여도 업무상 과로나 교대근무 등의 작업요인보다 비중 있게 고려될 요소는 아니다. - 뇌경색은 통상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기간 동안 뇌혈관에 죽상동맥경화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일부 분지에 경색을 유발하여 급격하게 증상이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위 각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보다 현저히 빨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은 평상시와 같이 오일필터를 세척 장착하는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당일은 회사에 연락 후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였던 점에서, 원고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줄만한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②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8시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9분으로 모두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업무관련성이강하거나 증가한다고 규정한 12주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또는 4주간 평균 근로시간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③ 원고가 작업했던 현장에 대한 작업측정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소음측정 최고값은 84.8, 화학물질 노출은 없었다(분진에 대한 측정항목은 없었다).④ 분진의 노출량에 비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상대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 노출량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업무상 과로나 교대근무 등의 작업요인보다 비중 있게 고려될 요소가 아닌 점에서,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이 업무상 과로를 일정할 정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이상,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하게 악화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2013. 5. 15.)에 의하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정도였고, 그 외 이 사건 상병 발병일(2013. 12. 3.)까지 19년 정도 장기간흡연력도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년 건강검진 문진표(을 제7호증, 6쪽)에 1주에 평균 4일 정도 음주(하루 한잔 정도)한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음주습관을 장기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이상지질혈증, 흡연력, 음주력 등을 지니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만 62세였던 원고의 나이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개인적 위험요소들이 서로 복합적으로작용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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