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2017구단356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2017. 1. 1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12. 8. 13:30경 ○○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벌목작업(이하 ‘이 사건 벌목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구르는 나무에 왼쪽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좌측 족부 제2, 3, 4, 5 중족골 골절,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2017. 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2. 28. “이 사건 벌목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자를 2016. 12. 8.로 기재하여 망인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재해자인 망인이 사망 전 제출한 최초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이미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불승인 처분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은 ○○○○○ 신축공사를 위해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베어 내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관할 구청에 별도의 산림사업 신고수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벌목업으로 볼 수 없고, 위 나무베기 작업기간은 2016. 12. 8. ~ 2016. 12. 9.까지이나, 본 공사는 2017년 3월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위 벌목작업은 본 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공사로 봄이 타당하며, 본 공사는 시공사로부터 중수임업 사업주 소외2이 1,000,000원에 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재해 발생 현장은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벌목작업은 건설업이 아닌 벌목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벌목작업 이 건설업(또는 건설공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 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 공사’란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을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 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의미한다.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한 공사에는,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공사와 마무리공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갑 제4, 5,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4,661㎡이고, 2016. 11. 15.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허가(건축 연면적 1,138㎡)가 되어 있는 사실, 2017. 3.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지분 전부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전된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이 사 소외3은 임야인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수 임업 소외2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나무 벌목작업을 1,000,000원에 도급주었고, 소외2은 망인 등 인부 3명과 2016. 12. 8.부터 2016. 12. 9.까지 이 사건 벌목작업을 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 관계자는 피고 원처분기관 조사 당시 “○○○○○ 12채를 지을 목적으로 2016. 12. 8. 나무를 베기 위해 도급을 준 사실이 있으며, 나무를 베고 나서 겨울철이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은 봄철(3월경)로 토목공사부터 시작하였으며, 건축공사의 금액은 각 공정별로 도급을 주어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나 총 1,410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벌목작업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의 준비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벌목 작업은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 사건 벌목작업이 그 후 예정된 공사와 무관하게 별도의 벌목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벌목작업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벌목작업의 도급비용이 1,000,000원이었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다거나,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벌목작업은 본 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공사라는 이유로 위 도급비용만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벌목작업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661㎡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있었으며, 건축허가상의 건축연면적은 1,138㎡에 이른다. 이 사건 벌목작업 도급 당시 건축이 예정되어 있던 최종 목적물은 ○○○○○ 12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벌목작업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총공사금액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장임이 분명하다.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벌목작업이 별도의 벌목업에 해당한다는 지속적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총공사대금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벌목작업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다거나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벌목작업은 본 공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공사라면서, 이 사건 벌목작업의 비용 1,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동절기로 인하여 약 3개월 이후 시행된 토목공사를 시간적으로 분리된 공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위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 재해 발생 당시 예정되어 있던 공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는, 근로자와는 무관한 재해발생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험료징수법에서 총공사금액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을 판단하도록 하였던 취지는, 준비공사에서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포함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공사의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벌목작업도 당시 예정되어 있던 공사의 규모, 작업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보호를 받도록 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벌목작업이 적용제외 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 2017구단356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