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단357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1.부터 군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표자: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9.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 규정한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등의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프레스 공정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다.그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센터는 2016. 4. 7.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였고, 프레스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두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0.7㏈, 80.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하지만 앞서 본 사정에다 갑 제6,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소음의 노출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생략생으로 그 나이가 적지 않다.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는 8㎑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와 장해급여를 청구한 후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순음청력검사 모두에서 8㎑에서도 청력손실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③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나이와 청력 패턴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주로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크고, 소음 기여도는 15%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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